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판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위법성을 조각 시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대응하는 동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범죄피해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매우 심각한 범죄피해를 입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