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공소시효 계산법, 이득액 50억이 가르는 10년과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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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공소시효 계산법, 이득액 50억이 가르는 10년과 15년 

강대현 변호사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지 오래됐으니 이제는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는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소시효 자체가 달라지고, 액수가 커질수록 시효가 완성되는 시점도 훨씬 뒤로 밀립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에 무기징역까지 포함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오래전 사건이라도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이득액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시효 계산에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보관이 업무상의 임무에 기한 것이라면 형이 가중되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됩니다. 회사 경리·자금 담당자가 법인 계좌의 돈을 개인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횡령죄보다 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이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장기(상한)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단계별로 나누는데, 그중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 상한이 정확히 10년이므로 이 제3호의 "10년 이상"에 포함되어, 원칙적인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저지른 단순한 업무상횡령행위라면 별다른 정지사유가 없는 한 2026년 무렵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문제는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정확히 10년이어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의 "10년 이상"에 포함되어, 업무상횡령죄의 원칙적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마지막 횡령행위가 2016년 3월 10일이었다면 그다음 날부터 10년을 헤아려 2026년 3월 10일이 지나야 비로소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로 시효 완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실무에서는 행위 종료일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득액 50억을 넘으면 15년으로 늘어나는 이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상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그중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징역 상한이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법정형 선택지 자체에 무기징역이 들어온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지점에서 공소시효 계산의 기준이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호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득액 50억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선택형으로 포함되는 이상 이 제2호가 적용됩니다. 결국 원래 10년이던 공소시효가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 순간 5년 더 늘어나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실무상 대형 횡령사건의 공소시효를 두고 "15년"이라는 숫자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 연결 구조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50억원 이상"이라는 표현이 50억원 그 자체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득액이 정확히 50억원이라면 49억원대와 달리 곧바로 제1호가 적용되어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들어오고, 공소시효도 15년으로 계산됩니다. 이득액이 49억원대인지 50억원을 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나 차이 나게 되는 셈이어서, 실무에서는 이득액 산정 기준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5억~50억 구간은 여전히 10년이다 — 착각하기 쉬운 경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하한만 정하고 상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형법 제42조가 정한 유기징역의 일반 상한인 30년(형을 가중할 때는 50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법정형의 장기는 여전히 10년을 훌쩍 넘는 수준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흔한 착각이 나옵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도 함께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30억원이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뿐, 공소시효는 업무상횡령죄 원칙과 동일한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 지점은 오직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들어오는 순간뿐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이득액을 50억원 미만으로 산정받는 것이 방어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1억원 차이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이 시효 문제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이득액 5억원 미만 — 형법 제356조 단독 적용, 10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 10년.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공소시효 10년(원칙과 동일).

  • 이득액 50억원 이상 —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이 아니라, 50억원을 넘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는 순간에만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는가 — 기산점과 포괄일죄

공소시효는 막연히 "발생일부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한 번의 인출·유용으로 끝난 단발성 횡령이라면 그 행위를 한 시점이 곧 기산점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한 번에 큰돈을 빼돌리기보다,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자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범의로 동일한 방법을 반복해 여러 차례 횡령한 경우, 개별 행위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죄, 즉 포괄일죄로 묶어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입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최초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전체가 새로 기산되고, 이득액 역시 개별 행위별 금액이 아니라 전체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3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회사 자금을 빼돌려 합계 55억원에 이르렀다면, 시효는 마지막 인출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기산되고 이득액도 합산된 55억원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15년의 공소시효가 계산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려면 범행의 방법과 대상, 침해된 법익이 같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여러 차례의 횡령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같은 계좌·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반복해서 인출했는지.

  • 인출한 자금의 목적이나 용처가 유사한지.

  • 각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 애초부터 하나의 계획 아래 나눠 실행한 정황이 있는지.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가 멈춘다

공소시효는 조용히 시간만 흐르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대형 횡령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가 시작될 무렵 해외로 출국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문제되는데, 이런 국외 체류 기간은 공소시효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고, 귀국한 시점부터 남은 시효 기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만 단순히 해외에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유학이나 사업, 취업 등 다른 목적의 정당한 해외 체류라면 이 조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피해 도피성으로 출국·체류한 정황이 확인되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어 오래전 사건이라도 처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재를 감추는 경우는 이 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요건을 "국외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의 도피는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공소시효 진행 자체를 멈추지는 못합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의 공소시효 — 한 사람에 대한 처분이 다른 공범에게 미치는 효력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부터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조 제2항은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 시효가 정지되면 그 정지 효력이 다른 공범자에게도 함께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가담한 업무상횡령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자주 문제 됩니다. 자금을 실제로 빼돌린 담당자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상급자가 함께 가담한 경우, 그중 한 명만 먼저 기소되어도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까지 함께 정지됩니다. 뒤늦게 소재가 파악되거나 도피 중이던 공범을 붙잡아 추가로 기소하려는 시점에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앞서 기소된 공범 사건의 재판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실제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 법인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기간 제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사 내부감사나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에서 뒤늦게 횡령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행위 종료 시점과 발각 시점 사이의 간격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항상 10년인가요?

A. 원칙은 10년이지만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고, 그 결과 공소시효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득액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시효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Q. 이득액이 5억원만 넘어도 공소시효가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뿐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들어오지 않아, 공소시효는 원칙과 같은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 기준은 50억원입니다.

Q. 여러 번에 걸쳐 나눠 횡령한 경우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동일한 범의로 반복된 행위라면 포괄일죄로 묶여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이득액도 개별 행위가 아니라 전체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합산액이 50억원을 넘으면 1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횡령 후 해외로 나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나요?

A.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귀국한 시점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흐르므로, 도피 기간이 길수록 시효 완성 시점도 그만큼 늦춰집니다.

Q. 이미 10년이 지난 업무상횡령 사건은 무조건 처벌할 수 없나요?

A. 단순 업무상횡령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밝혀지면 15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국외도피나 공범 관련 정지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Q. 공범 중 한 명만 먼저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나요?

A. 예.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되면 그 효력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뒤늦게 붙잡힌 공범이라도 곧바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맺음말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시효는 단순히 "10년" 또는 "15년"이라는 숫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10년이지만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면서 15년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이득액이 5억원에서 50억원 사이에 머무른다면 액수가 커도 시효는 여전히 10년입니다. 여러 차례 나눠 저지른 횡령이라면 마지막 행위 시점과 합산 이득액을 함께 따져야 하고, 국외도피나 공범 관련 정지사유가 있었는지도 놓치지 말아야 실제 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이나 안산지청 관할에서 진행되는 법인·회사 자금 관련 횡령사건에서도 이런 시효 계산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처벌받지 않을 거라 단정하기보다, 이득액 규모와 행위 종료 시점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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