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을까,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과 삭제 시점
마약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을까,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과 삭제 시점
법률가이드
마약/도박고소/소송절차

마약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을까,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과 삭제 시점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라는 별도의 자료로 전산에 남고, 이 자료는 죄명이 아니라 그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설정돼 있어, 기소유예를 받고도 이 기록이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보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기소유예 이후 수사경력자료가 정확히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보존되는지, 그리고 삭제 이후에도 남을 수 있는 흔적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기소유예, 전과는 아니어도 기록은 남는다 — 수사경력자료의 정체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투약이나 단순 소지로 처음 적발된 초범에게 치료·재활 의지,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가 생기는 지점은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형실효법 제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제5호)와 수사경력자료(제6호)로 나누고, 이 중 범죄경력자료만을 전과기록(제7호)이라 부릅니다. 즉 전과로 불리는 것은 벌금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 등에 관한 범죄경력자료뿐이고, 기소유예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은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마약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은 취업이나 신원조회 시 흔히 이뤄지는 범죄경력조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범죄경력조회는 범죄경력자료, 즉 실제 전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경력자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검찰과 경찰의 전산 시스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일정 기간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뒤에서 살펴볼 특정한 상황에서 조회·활용될 여지가 있고, 그 보존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전산에서 삭제됩니다. 결국 마약 기소유예를 받은 뒤 "기록이 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전과는 아니지만 별도의 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지만, 수사경력자료 역시 삭제되기 전까지는 전산에 남아 있는 별개의 기록이다.

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 수사경력자료 정리 제도의 구조

수사경력자료가 영구히 남는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평생 그 기록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실효법 제8조의2는 '수사경력자료의 정리'라는 이름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를 전산에서 삭제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삭제 대상이 되는 처분을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열거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검사가 내리는 기소유예는 바로 이 제1항이 정한 삭제 대상 처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삭제 대상'이라는 것과 '언제 삭제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문은 각 처분 유형과 범죄의 무게에 따라 보존기간을 세분화해 두고, 그 기간이 실제로 지나야만 삭제가 이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삭제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두는 이유는, 같은 사람이 유사한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재범 여부나 수사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수사기관의 실무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경력자료 정리 제도는 무한정 보존과 즉시 삭제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존기간에 차등을 두는 절충안인 셈입니다. 이 보존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바로 다음 항목에서 다룰 법정형입니다.

보존기간을 가르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그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이 보존기간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나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죄는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거나 법원의 판결·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죄가 가벼워도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보존기간이 "죄명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이 얼마인가"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마약류 범죄라도 적용되는 조문상 법정형의 상한이 다르면 보존기간도 달라집니다. 또한 기소유예를 받은 이상 어떤 경범죄라도 최소 5년은 보존된다는 점에서, "가벼운 사안이니 금방 지워지겠지"라는 예상은 대체로 빗나갑니다. 마약 사건이 실제로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근거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은 죄명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 상한(장기)에 따라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해지고,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기소유예라면 최소 5년은 보존된다.

필로폰은 10년, 대마 단순사용은 5년 — 마약류 범죄의 실제 보존기간

마약류 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수사경력자료가 유독 오래 남는 이유는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흔히 문제되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소지·소유·사용·투약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 즉 '장기'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는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이 정한 "장기 10년 이상"의 기준을 그대로 충족합니다. 그 결과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그 수사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반면 대마를 단순히 흡연하거나 사용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향정신성의약품(가장 위험도가 높은 유형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5년이므로 이는 "장기 2년 이상"의 구간에 해당해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즉 같은 마약류 범죄라도 어떤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조문의 법정형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보존기간이 10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사용·투약(마약류관리법 제60조) —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 보존기간 10년

  • 대마 단순사용 등(마약류관리법 제61조)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 보존기간 5년

  • 보존기간 기산일은 처분이 있은 날, 즉 기소유예 처분일부터 계산

  • 적용 조문에 따라 보존기간이 달라지므로 불기소처분 통지서의 적용법조를 직접 확인해야 함

자신의 사건에 정확히 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적용법조가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도 조문 번호에 따라 보존기간이 갈리므로, 이 통지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삭제 시점을 스스로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존기간 기산일과 삭제 이후에도 남는 흔적

보존기간은 막연히 "사건이 끝난 날"이 아니라 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마약 사건이라면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날, 즉 불기소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자가 기산점이 됩니다. 수사가 오래 걸려 입건부터 처분까지 시간이 걸렸더라도, 보존기간 계산의 시작점은 수사 개시일이 아니라 처분이 확정된 날이라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은 자동으로 삭제되고, 별도로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삭제는 신원조회 등에 사용되는 공식 수사자료표에서의 삭제를 의미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실무에 활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내부 업무 전산망에는 사건 처리 이력 자체가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종종 지적됩니다. 법적으로 삭제되어 공식 신원조회서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같은 사람이 이후 유사한 마약류 범죄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과거 사건 처리 이력을 참고자료로 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직접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여부를 가리는 수사 초기 단계나 구속 여부 판단에서 사실상 참고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종류의 사건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보존기간 계산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누가 조회할 수 있나 — 취업·임용에 미치는 영향

일반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신원조회는 대부분 범죄경력조회이고, 그 대상은 범죄경력자료, 즉 실제 유죄 전과에 한정됩니다. 마약 기소유예는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이므로, 이 조회만으로는 일반 사기업 채용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채용, 군 관련 직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특정 보안·신원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임용 절차에서는 법령에 근거해 수사경력자료까지 조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직역에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정한 관계 법령은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결격 기준으로 삼고 있어, 기소유예 처분 자체만으로 공무원 임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원조사 단계에서 수사경력자료가 확인되면 임용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분야이므로, 관련 직종에 지원하는 경우라면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기록이 조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면 — 다투는 방법

수사경력자료가 남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은데도 검사가 증거 부족이 아닌 정상참작 사유로 기소유예를 내린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상적인 불복 절차인 항고·재항고는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인에게 인정되는 절차이고,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 본인에게는 별도의 불복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실무상 활용되는 방법이 헌법소원심판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에서 인정되는 구제 수단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혐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처분의 근거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실익이 있는 절차이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단지 기록이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처분 이유와 수사기록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아니요. 기소유예는 형실효법상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분류되어,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용 시 흔히 이뤄지는 범죄경력조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검찰·경찰 전산에는 일정 기간 수사경력자료로 남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 마약 사건은 수사경력자료가 몇 년간 보존되나요?

A. 적용된 조문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사용·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므로 보존기간은 10년입니다. 반면 대마 단순사용 등 마약류관리법 제61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이므로 보존기간은 5년입니다.

Q. 보존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A. 네, 형실효법 제8조의2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삭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산일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부터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취업할 때 회사가 마약 기소유예 사실을 알 수 있나요?

A. 일반 사기업의 채용 신원조회는 범죄경력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그 성격상 수사기관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특정 기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검찰 채용, 군 관련 직위 등 법령상 수사경력자료 조회가 허용되는 직역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Q. 보존기간이 지나면 수사기관도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나요?

A. 공식 수사자료표에서는 삭제되어 일반적인 신원조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업무용으로 쓰는 내부 전산망에는 사건 처리 이력이 별도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실무에서 제기됩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참고자료로 접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A. 고소·고발인이 아닌 피의자 본인에게는 통상의 항고·재항고 절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이 자의적으로 이뤄져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다만 혐의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익이 있고, 단순히 기록이 남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마약 기소유예는 전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 다행스러운 결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는 그 죄의 법정형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보존되고,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건은 대체로 가장 긴 10년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지만, 그 이전에는 특정 직역의 채용·임용 과정에서 조회될 여지가 남아 있고, 삭제 이후에도 내부 전산망에는 이력이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보존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 못지않게, 애초에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과였는지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처분 이유와 적용법조를 확인해 보존기간을 스스로 가늠해 보고, 처분 내용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헌법소원 등 남은 절차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관할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후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