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 50억 넘으면 특경법 무기징역 조항 — 이득액 합산 여부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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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액 50억 넘으면 특경법 무기징역 조항 — 이득액 합산 여부가 가른다 

강대현 변호사

사기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득액이 크다는 이유로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특히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가면 법정형 자체에 무기징역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총 피해액이 50억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막연하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가중처벌 구조와 이득액 산정 방식, 그리고 실제 선고형이 정해지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사기 피해액 50억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의 구조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그런데 사기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커지면 이 기본 법정형만으로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가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가중처벌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을 기준으로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2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제1호). 하한선이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가는 것뿐 아니라,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두 구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에 더해 특경법 제3조 제2항은 법원이 재량으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득액이 50억원이라면 징역형과 별도로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 순간 사기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뀐다 — 하한만이 아니라 상한 자체가 달라지는 구간이다.

'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 단순일죄와 포괄일죄의 차이

특경법 제3조가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총액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뜻합니다. 문제는 사기 범행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했다면, 각 범행은 개별 범죄가 아니라 하나로 묶이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경법상 이득액은 그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의 범행이 포괄일죄로 인정되지 않고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이 경우에는 각 범행의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이 범행들이 하나로 묶이느냐 따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특경법 최고구간 적용 여부 자체가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항목에서 다수 피해자 사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단순일죄 —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번의 기망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그 금액 자체가 이득액.

  • 포괄일죄 —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 범행을 반복. 개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이득액.

  • 경합범 — 포괄일죄로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행들. 원칙적으로 이득액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평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 대법원이 요구하는 예외 요건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각각 기망행위를 해서 재물을 편취했더라도, 피해자가 서로 다른 이상 포괄일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르면 기본적으로 피해법익도 다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고, 특경법 적용 여부도 피해자별 이득액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은 이 예외가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피해자들이 부부 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포괄일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해 법익의 동일성을 별도로 심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 던지는 함의는 큽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피해액 50억원대 사기 사건"이라는 총액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단순히 더한 것이라면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산정 시 그대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별개의 경합범으로 처리되면, 개별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는 최고구간이 아니라 그보다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피해자들의 법익 동일성을 주장하며 합산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이 쟁점을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0억 이상 구간, 실제 선고 기준은 양형기준표에 따로 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선고형까지 무기징역에 가까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처벌의 테두리일 뿐이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 몇 년의 징역을 선고할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해서 정해집니다. 이 양형기준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유형을 나누는데, 이득액 5억원 초과 50억원 미만은 별도 유형으로, 이득액 50억원 초과 300억원 미만은 그보다 높은 유형으로, 이득액 300억원 이상은 가장 높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득액 50억원을 넘어 3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유형의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5년~9년, 가중요소가 인정되는 가중영역은 6년~11년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폭넓게 열려 있지만, 실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선고형의 범위는 이 양형기준표 안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은 감경영역으로, 조직적 범행이나 다수 피해자와 같은 사정은 가중영역으로 이동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정형의 무기징역은 처벌의 상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이득액 구간별 양형기준(기본·가중영역)과 개별 가중·감경 요소에 따라 정해진다.

무기징역이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 그런데도 이 조항이 무서운 이유

실무에서 특경법위반(사기)으로 무기징역이 실제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득액이 300억원을 넘는 초고액 사건이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 여러 가중요소와 겹치는 경우처럼 특수한 사정이 결합되어야 그 가능성이 논의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50억원 이상 사건은 앞서 살펴본 기본영역·가중영역 안에서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됩니다.

그렇다고 이 조항의 무게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된다는 사정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인 반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통상 후자에 해당하지만, 이득액 50억원 이상 구간은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어 전자, 즉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두 구간의 차이는 형량뿐 아니라 사건이 얼마나 오래도록 처벌 대상으로 남는지에서도 드러나는 셈입니다. 또한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일수록 수사·재판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구속 여부를 다투는 국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벌금 병과와 재산적 불이익 — 무기징역 조항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징역형만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원이 재량으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득액이 50억원이라면 이론상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득액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실무상 상당한 액수의 벌금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 자체를 국가가 환수하는 절차도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이익이 특정되어 있고 이미 처분되었거나 소비되어 그 자체를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방식으로 재산적 불이익이 더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추징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미 제3자 명의로 이전되었거나 다른 재산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에도 그 재산이 추적·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득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사기 사건은 징역형·벌금·추징이라는 세 가지 불이익이 겹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형량의 구간뿐 아니라 벌금 상한과 추징 대상 재산의 범위까지 함께 좌우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득액을 구성하는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대응 — 이득액 산정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

이득액 50억원 이상 구간의 사건에서 변호 전략의 출발점은 대부분 이득액 산정 자체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총 피해액에 피해자별로 처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1도769 판결은 이자 상당액처럼 피해자의 별도 처분행위 없이 단순히 기망행위만으로 발생한 부분까지 당연히 이득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득액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 하나하나가 실제 처분행위에 기초한 것인지를 따지는 작업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이라면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포괄일죄로 묶일 요건, 즉 피해 법익의 동일성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도 다퉈볼 지점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개별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특경법 최고구간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회복이나 공탁, 합의는 이득액 자체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작용해 기본영역보다 낮은 구간에서 형이 정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 이득액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실제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

  • 다수 피해자 사건은 피해 법익 동일성(포괄일죄 요건) 성립 여부를 검토.

  • 피해 회복·공탁·합의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

  • 구속영장 심사 단계부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피해액이 50억을 넘으면 무조건 특경법 무기징역 조항이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특경법상 이득액은 단순일죄이거나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합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피해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 피해자별 이득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총 피해액이 50억원을 넘어도 최고구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실제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나요?

A. 흔치 않습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은 양형기준상 기본영역 5년~9년, 가중영역 6년~11년이 기준이고, 무기징역이 실제 선고되는 경우는 이득액이 훨씬 크거나 여러 가중요소가 겹치는 예외적인 사안에 한정됩니다.

Q. 벌금도 함께 내야 하나요?

A. 특경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0억원이라면 이론상 최대 50억원까지 벌금이 징역형과 별도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이자 같은 부수적인 이익도 이득액에 포함되나요?

A. 판례는 피해자의 별도 처분행위 없이 단순히 기망행위만으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까지 당연히 이득액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득액을 구성하는 각 항목이 실제 처분행위에 기초한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Q.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포함되면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두 구간은 시효 기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Q.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피해 회복이나 합의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로 작용해 기본영역보다 낮은 구간에서 선고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이득액 자체가 50억원을 넘는 사안은 합의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득액 산정 다툼과 양형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사기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법정형에 무기징역까지 열리지만, 실제 선고형은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와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총 피해액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그 금액이 단순일죄인지 포괄일죄인지, 다수 피해자 사건이라면 피해 법익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수원지검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은 이득액 산정 단계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에 이득액 구성 항목과 피해자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는 쪽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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