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 - 의뢰인 승소 위자료 3천만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대방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는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난관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대방은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며 사실혼 성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외도(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단순한 친목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탄의 원인과 책임: 상대방은 "외도 전에 이미 관계가 소원해져 사실혼이 해제되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물증 확보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어야만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유효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양가 친인척이 참석한 결혼식 사진 및 웨딩홀 계약서, 양가 경조사 참석 내역 및 대화록, 주거 계약 및 공동 관리한 생활비 계좌 내역 등과 같은 근거 자료를 정밀하게 수집·제출하여 혼인 의사 및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부정행위(외도)에 대한 불복 불가한 증거 수집
상대방과 상간자의 애정 표현 및 숙박업소 방문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 분석 자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영상 및 영수증 내역 등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당하게 확보된 증거를 심층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실혼이 이미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알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주말 데이트 및 미래 계획을 세운 기록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명쾌하게 밝혀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사실혼 및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며 상대방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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