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외도로 사실혼 부당파기 입증하고 위자료 3천만원
사실혼 위자료, 외도로 사실혼 부당파기 입증하고 위자료 3천만원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사실혼 위자료, 외도로 사실혼 부당파기 입증하고 위자료 3천만원 

이재용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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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실혼부당파기위자료 - 의뢰인 승소 위자료 3천만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였는데, 상대방은 외도를 하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는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찾고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난관

사실혼 관계의 법적 인정 여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상대방은 '단순 동거'라고 주장하며 사실혼 성립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외도(부정행위)의 명확한 입증: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단순한 친목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탄의 원인과 책임: 상대방은 "외도 전에 이미 관계가 소원해져 사실혼이 해제되었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객관적 물증 확보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어야만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유효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양가 친인척이 참석한 결혼식 사진 및 웨딩홀 계약서, 양가 경조사 참석 내역 및 대화록, 주거 계약 및 공동 관리한 생활비 계좌 내역 등과 같은 근거 자료를 정밀하게 수집·제출하여 혼인 의사 및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 부정행위(외도)에 대한 불복 불가한 증거 수집

상대방과 상간자의 애정 표현 및 숙박업소 방문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역 및 이동 동선 분석 자료,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영상 및 영수증 내역 등 상대방이 외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당하게 확보된 증거를 심층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사실혼이 이미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논리적 반박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사는 외도 사실을 알기 직전까지 두 사람이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주말 데이트 및 미래 계획을 세운 기록을 입증 자료로 제시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거짓말임을 명쾌하게 밝혀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사실혼 및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며 상대방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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