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 10억 원 반환청구 방어 사례
주식매매대금 10억 원 반환청구 방어 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주식매매대금 10억 원 반환청구 방어 사례 

하정림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스타트업 파산 후 제기된 10억 원 투자금 반환 소송

의뢰인은 10여 년 전 IT 스타트업을 설립해 운영하던 대표이사였습니다. 당시 의뢰인 회사는 벤처캐피탈 회사로부터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의 투자를 받았고, 그 대가로 회사 주식 상당수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에는 회사가 조건을 단 한 가지라도 위반하면 투자자가 투자금 10억 원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하자, 벤처캐피탈 회사는 뒤늦게 사소한 계약 위반을 문제 삼으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계약 위반 여부를 넘어 투자계약의 성격과 반환 조항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성격을 구분한 방어 전략

저는 먼저 의뢰인 회사와 벤처캐피탈 회사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의 내용과 투자 당시의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10억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그만큼 회사 경영이 실패할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투자대상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했다고 해서, 사소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투자계약의 본질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 회사가 10여 년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벤처캐피탈 회사 역시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소한 위반과 전액 반환 조항의 한계

이 사건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는 계약상 조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그 위반이 과연 투자금 전액 반환이라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킬 정도의 사유인지 따졌습니다. 투자계약상 반환 조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소한 위반이 곧바로 10억 원 전액 반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해당 조항이 의뢰인 회사에게만 지나치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었다는 점, 벤처캐피탈 회사가 문제 삼은 사유는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본질적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10억 원 반환 의무를 부정한 확정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벤처캐피탈 회사가 주장한 사유만으로 의뢰인 회사가 투자금 10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의뢰인은 투자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10억 원의 채무 부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투자계약상 투자금 전액 반환 조항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언제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계약 위반의 중대성, 장기간 문제 제기 없이 계약이 이행된 사정, 권리 행사기간 도과 여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과도한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정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