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대다수는 본인이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이 ‘나나 내 주위에서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 한’ 의료사고를 당하신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 측과 원만하게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절차), 한국소비자원(소비자 피해구제절차) 그리고 법원(민사소송절차)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료사고도 처리한다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법원을 제외하고 의료사고 사건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는 기관이었으며, 현재도 의료중재원과 함께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사간 갈등을 조정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료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절차는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 의료사고를 제외하고는 병원 측에서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 자체가 개시될 수 없는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는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에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병원 측의 절차 진행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이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병원 측 거부로 절차를 진행하지 못 하게 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절차를 밟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의료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절차에서는 비록 소액이나마 절차 진행을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절차에는 신청인이 내야하는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의료중재원 내에는 감정절차를 담당하는 의료사고감정단이 별개로 존재하지만, 한국소비자원에는 의료사고감정단과 같은 별개의 내부기관이 있진 않고 외부 의료전문의 자문위원 풀을 구성하여 의료사고 사건 처리시 자문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중재원 조정결정과 같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역시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결정에 따른 효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측 입장에서는, 의료중재원 절차를 이용할지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이용할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의료사고를 처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양 기관의 절차를 경험한 것에 비추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환자 측 분들에게는 의료중재원보다는 한국소비자원 절차를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법원의 의료소송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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