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 사건을 잘 마무리하면 좋지만, 순간적으로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도주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흔히 ‘뺑소니’라고들 부르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근 일명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높아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도주치상사상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란 무엇일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 강화로 인해, 높아진 처벌을 피하기 위한 뺑소니 사범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차라리 일단 도주하고 술이 깬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게 낫다는 ‘도주의 이득’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도주 사망사고, 4주 이상 피해 발생 도주 사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주치상 수행사례
저희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큰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큰길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어,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대로 우회전을 하여 마침 큰길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범퍼를 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홀로 수사를 받은 후 재판 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경위 등 관련 제반 사실관계,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건 당시 동영상, 의뢰인의 상황 등 자료 및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교통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큰일이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도주를 하게 된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 그 합의금 액수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CCTV, 블랙박스의 보급률이 높다 보니 도주치사상 사건의 검거율이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주보다는 긴급한 조치와 빠른 대처로 상황을 수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셨다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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