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상대방은 과거 직장 동료로서 현재는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2) 사업장에서 다시 만난 의뢰인과 말싸움 후 쌍방 2~3차례 폭행.
3) CCTV 촬영 각도, 일방 폭행으로 오인될 수 있듯 불리하게 촬영.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일방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 인정되길 희망.
2)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하여 본인의 폭행 사건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길 희망.
3) 합의 시도 및 조건 조율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간접적 목격자 등 불리한 CCTV 영상 탄핵 가능한 증거수집.
2)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쌍방 폭행 거동 유추.
3) 목격자의 증인신문 후 상대방 합의 거부로 유죄 판결 최종 선고.
4. 결과: 승소(상대방 벌금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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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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