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인천항에서 중고차 수출/선적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2) 상대방은 해외 중고차 매수인을 연결시켜주는 알선 중개 업체.
3) 상대방은 의뢰인이 매수대금을 편취하고 3억 원 상당 중고차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의 고소가 고의적인 무고임을 인정받기를 희망.
2) 매수대금에 관한 고소 및 중고차에 관한 고소 모두 무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를 희망.
3) 상대방이 적법한 거래를 전제로 중개수수료를 받아 무고의 고의가 있다는 점 입증을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의뢰인의 횡령 피고소 사건부터 함께 수행하여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아 냄.
2) 해당 사건의 증거 조사를 통하여 상대방이 적법한 거래를 전제로 중개수수료 이익을 이미 받은 점 입증.
3) 상대방이 거래 사실 및 중고차의 소유/보관 경위에 대하여 알면서 허위로 고소한 사실을 입증.
4)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징역형 유죄 판결 최종 선고 .
4. 결과: 승소(상대방 징역형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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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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