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1) 의뢰인은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점주.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맹점 양수 및 가맹계약 승계.
3) 상대방은 가맹점 양수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가맹금 및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2.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상대방에게 설명한 매출/비용 등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기를 희망.
2) 권리금 계약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에 관한 기망/과장 설명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를 희망.
3) 기타 가맹사업법 위반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받기를 희망.
3.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권리금 계약 및 가맹계약 조건, 정보공개 내용과의 비교 등 면밀한 증거 검토
2) 가맹계약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청구 방어에 도움이 되는 반소 제기 검토
3) 의뢰인 운영 기간의 매출/비용과 상대방 운영 기간의 매출/비용에 대한 비교 대조 주장
4) 가맹사업법 및 관련 사건 판례에 근거하여 위반 행위가 없다는 점 적극 항변
4. 결과: 승소(원고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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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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