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상대방(피고)과 의뢰인(원고)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
2) 상대방은 세금 납부 등의 용도로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대여 요구.
3) 의뢰인의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자, 1년 뒤 갚겠다며 은행 대출 권유.
4) 상대방은 기한 내 변제 의무 불이행.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차용증이나 명시적 대화내용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정황적 증거를 통하여 금전관계 인정받기를 희망.
2) 상대방의 권유로 받게 된 은행 대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변제받기를 희망.
3)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조속히 승소하여 집행 가능하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객관적 처분문서나 대화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임을 증명.
2) 상대방의 권유로 실행한 은행 대출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증명.
3) 신속한 소송 진행으로 빠른 승소 판결을 득함.
라. 결과: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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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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