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에 종사하는 자.
2) 상대방은 의뢰인과 경쟁 관계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
3) 상대방은 사업 추진 명목의 단체를 임의로 설립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양 행세.
4) 의뢰인은 구역 주민들에게 상대방이 설립한 단체의 위법성을 공연히 설명 및 경고.
나. 의뢰인의 요청사항
1) 의뢰인이 공연히 설명한 내용은 전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기를 희망.
2) 의뢰인이 공연히 설명한 내용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되지 않기를 희망.
3) 상대방이 설립한 단체의 위법성을 인정 받아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되지 않기를 희망.
다.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1) 1심은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및 각종 증거 신청을 거친 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전부 무죄 선고.
2)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의 전부 항소로 2심 진행.
3) 1심과 같은 입장에서 검찰의 항소 보완 주장 및 입증의 부당성 변론.
4)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의 적법성 및 2심 항소이유 배척으로 1심 무죄 선고 유지 및 검사 항소기각.
라. 결과: 승소(검사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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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승소 사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항소심 무죄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550818e03639dde1d0ae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