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동업 분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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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동업 분쟁 가이드🏅 

문일식 변호사

학원 동업 분쟁, 변호사가 정리하는 4가지 핵심 쟁점

학원을 동업 형태로 함께 운영하다 보면 관계가 처음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 초기에는 문제가 없다가도, 관계가 틀어지는 시점에는 "내가 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 "탈퇴 후 인근에 학원을 열어도 되는지", "투자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집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1. 나는 동업자인가, 근로자인가

학원을 함께 운영하던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그 관계가 민법상 조합(동업)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상대방에 의해 정해졌는지 여부

- 보수가 매출이나 손익과 무관하게 고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손익에 따라 변동되었는지 여부

-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함께 보유하였는지 여부

- 사업 운영에 따른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는지 여부

동업 관계로 인정되면 민법상 조합 관계로 취급되어 탈퇴, 지분정산, 손익분배 등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근로관계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임금, 퇴직금,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 판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후의 정산이나 분쟁 해결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될 수 있습니다.

⭐ 2.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인근에 학원을 개업하면 경업금지 위반인가

동업 관계를 정리한 후 인근에 유사한 학원을 여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업금지의무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사전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여야 그 의무가 발생합니다. 동업계약서나 별도 약정에 "동업 종료 후 일정 기간, 일정 거리 내에서 유사 업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거나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 약정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제한기간, 제한지역, 제한대상 업종의 범위, 대가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근에 학원을 개업하였다는 사정, 그리고 그 사실을 기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알린 사실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쟁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영업비밀(커리큘럼, 고객명부 등)을 무단으로 유출·사용하거나, 상대방의 상호·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 상권 내에서 경쟁 학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4. 투자금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동업 관계가 청산되는 경우, 처음 투입한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투자금은 출자 시점에 조합의 재산으로 전환되므로, 청산 시점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목적물(학원의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산정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받게 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상 감정 절차를 거쳐 해당 목적물의 가액을 확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통한 의사표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합의 등의 방법으로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학원 동업 분쟁은 (1) 동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관한 지위 판단, (2) 경업금지약정의 존부 및 유효성, (3)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4) 투자금 정산 방법이라는 네 가지 쟁점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쟁점을 잘못 판단하면 이후 대응 방향 전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자료(동업계약서, 손익 내역, 자산·부채 현황 등)를 정리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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