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고 돌려받으세요🏅
🏅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고 돌려받으세요🏅
법률가이드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매매/소유권 등

🏅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고 돌려받으세요🏅 

문일식 변호사

분양계약 취소, 계약금 포기하지 마시고 돌려받으세요

⭐개요 -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가 다르다면

모델하우스에서 들은 내용과 완공된 아파트·생활형 숙박시설·오피스텔의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은 무조건 나온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다", "모든 창문에서 바다가 보인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으나, 정작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창밖 조망이 설명과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계속 납부하며 입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계약금은 보통 7,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이 큰돈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쟁점 - 계약금 포기 해제인가, 분양사 귀책에 의한 취소인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고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분양 과정에서의 설명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다른지, 그로 인해 수분양자가 계약 체결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출 실행이 계약의 전제로 제시된 경우,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 광고와 달리 이행되지 않은 경우, 조망·구조·면적이 분양 당시 설명과 상이한 경우 모두 분양사 측의 귀책사유가 문제됩니다.

귀책사유가 분양사에 있다면,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응 - 분양 당시의 자료가 핵심입니다

저희는 먼저 분양계약서, 분양 광고물, 모델하우스 안내 자료, 분양상담사와 주고받은 문자·녹취, 대출 관련 안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그 자료를 통해 분양사 측의 설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것이 계약 체결의 동기를 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후 실제 완공된 목적물 또는 대출 실행 결과와 대조하여 불일치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화합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취소, 해제, 손해배상 중 어떤 구성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분양사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협상, 소송 제기로 이어갑니다.

⭐결과 - 조치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분양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기 전에,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시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분양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면서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가 자료 검토부터 소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일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