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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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가이드🏅 

문일식 변호사

유언장,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유언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그냥 노트에 적어두면 되는 것 아닌가요"입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진정한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과, 그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필증서 유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유언 작성이 왜 필요한지에 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 1.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아래 5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全文),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6조). 증인이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아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7조). 증인 1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공증인이 관여하므로 방식 위반으로 인한 무효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증인 2인 이상의 면전에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9조).

마.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구술하고 그중 1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70조). 다른 방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자필증서 유언이 많이 활용되는 이유

위 5가지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증인이 필요 없어 유언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도 되고, 공증 비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유언자 본인이 스스로 작성·수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필증서 유언은 방식 요건이 엄격하여 실무에서 무효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무효 사유로 인정되어 온 사례가 매우 다양하고, 언뜻 사소해 보이는 기재 누락이나 방식 위반만으로도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 위반이 유언자 생전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 간 분쟁 과정에서야 비로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유언자가 재작성할 방법이 없으므로, 유언 전체가 무효로 확정되어 유언자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필증서 유언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작성 전에 반드시 유언 및 상속 분야를 다루는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후에 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유언의 효력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3.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작성을 진행하는 이유

자필증서 유언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방식 요건 검토

앞서 본 자필증서의 요건(전문 자서,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빠짐없이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사후 방식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나. 내용의 법적 검토

유류분 침해 여부, 특정 상속인 배제에 따른 분쟁 가능성, 유언 내용과 기존 증여·상속 관계의 정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유언자 사망 후 상속인 간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다. 방식 선택에 관한 조언

재산 규모가 크거나, 상속인 간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유언자의 의사능력에 관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인이 관여하고 증인 2인이 참여하므로, 추후 유언의 진정성이나 의사능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기 때문입니다.

라. 유언집행 및 보관 문제

유언집행자 지정 여부, 유언장 보관 방법(자필증서의 경우 분실·훼손 위험이 있어 법원 보관제도 활용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등 유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유언은 그 진정성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 부담이 없어 널리 활용되지만,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작성 전에 방식 요건과 내용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상담은 법률사무소 정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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