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가족이 치매·섬망 증상 보일 때🏅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가족이 치매·섬망 증상 보일 때🏅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가족이 치매·섬망 증상 보일 때🏅 

문일식 변호사

가족이 치매·섬망 증상 보일 때, 성년후견·한정후견 신청 방법

⭐개요 - 의사판단능력이 문제되는 순간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거나, 섬망 증상이 반복되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의사 소견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본인의 의사판단능력입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지출되는데, 정작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중 누군가가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인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 성년후견 신청과 한정후견 신청으로 나뉩니다.

⭐쟁점 -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는가

법원은 사건본인(환자)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 상태 등으로 대면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받고 그간의 병원 진료기록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의 축적 정도, 증상의 경과, 현재 인지 상태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절차의 핵심이 됩니다.

후견인이 선임된 이후에도 사건본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본인의 재산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 사이에 서로 의심하거나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후견인은 통상 사건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며 보살펴 온 가족이 맡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을 후견감독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응 - 소명 자료의 준비가 절차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저희는 먼저 사건본인의 진료기록, 진단서, 간이정신상태검사 등 검사 결과를 확보하여 의사능력의 결여가 지속적인지 부분적인지를 검토합니다.

그 검토 결과에 따라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느 유형이 사건본인의 보호에 적합한지,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설계합니다.

대면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과의 대화 영상 등 대체 자료를 절차에 맞게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가족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후견감독인 지정을 함께 검토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결과 - 유형과 권한 범위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건본인의 인지 상태, 보유 재산의 성격,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후견 유형과 후견인의 권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증상이 진행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중 환자가 섬망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인지 능력의 결여로 재산이 함부로 처분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성년후견 신청 또는 한정후견 신청을 검토하실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문 문일식 변호사가 자료 준비부터 심판 확정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문일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