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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 상대 손해배상, 교사 보호감독의무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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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 상대 손해배상, 교사 보호감독의무 판단기준 

김상훈 변호사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는 먼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한 가해학생 조치부터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도 병원비 영수증과 아이의 상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걸 가해학생 쪽에서만 물어야 하나, 담임 선생님은 그때 뭘 하고 있었나"라는 물음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전에 여러 차례 담임에게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가 반복됐다면, 이 답답함은 더 커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가해학생 조치와는 별개로 남는 학교·교사의 손해배상책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전학 등)는 행정적·교육적 조치일 뿐,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가 확정되더라도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으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 상대는 가해학생 측(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민법 제755조)만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담당 교사나 학교 측이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 책임과 학교 측 책임이 함께 인정되는 경우, 두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서게 되어 피해자는 어느 한쪽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교 측 책임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가 학교 측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위험이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이 예측가능성 기준이 무엇인지, 국공립과 사립에서 배상 주체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측가능성 기준과 국공립·사립의 책임 구조 차이

교사의 학생 보호·감독의무에 관해 대법원은 일찍이 그 범위를 명확히 그어두었습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친권자를 대신해 학생의 생활 전반을 감독하는 포괄적 의무가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정되고, 그 범위 안에서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평소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 이 기준이 갈리는 지점은 결국 "사전 징후가 있었는가"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가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미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되다가 사고가 커졌다면, 예측가능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됩니다. 반대로 평소 분별력 있고 문제 행동이 없던 학생 사이에서 완전히 돌발적으로 벌어진 일회성 다툼이라면, 학교 측의 예측가능성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이전에 신고·상담·통지 이력이 있었는지가 책임 인정의 사실상 분수령이 됩니다.

배상 주체와 근거 조문은 학교 설립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 국공립학교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담당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 교사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지자체만 배상하지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교사 개인도 국가·지자체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 — 학교법인이 교사를 사용해 교육사무를 수행하게 한 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마찬가지로 담당 교사에게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교사 개인도 학교법인과 함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절차와 시효도 이 구분을 따라갑니다. 국공립학교 상대 청구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할 수도, 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는 임의적 전치 구조입니다. 소멸시효는 국가배상법 제8조가 민법을 준용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사립학교(학교법인) 상대 청구는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시효 기간입니다. 배상심의회에 대한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신청 자체를 서둘러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의 항목은 통상 치료비(신체적 치료뿐 아니라 정신과 상담·치료비 포함), 향후 치료가 예상되면 그 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산식이 없고 가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피해 학생이 입은 후유증, 학교 측의 사고 전후 대응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학교 측이 사고를 인지한 뒤에도 방치하거나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위자료를 가중하는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국가배상·손해배상소송까지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사전 징후를 뒷받침할 증거부터 확보 — 담임·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린 상담 기록, 문자메시지·알림장 등 통지 이력, 목격 학생의 진술, 병원 진단서·진료기록, CCTV가 있다면 그 확보 요청까지 최대한 빨리 챙겨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측 자료의 보존기한이 지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 심의위원회 조치결정문을 손해배상의 증거자료로 활용 — 조치과정에서 확정된 가해 사실관계, 지속 기간, 학교 측 대응 경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에서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치가 끝났다고 사건을 종결로 보지 말고, 그 기록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합니다.

  • 국공립은 국가배상, 사립은 학교법인 상대 소송 — 국공립학교는 배상심의회 신청 또는 곧바로 소송 중 선택할 수 있고, 신청을 거치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대신 별도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멸시효 진행을 막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와 금액을 먼저 명확히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해학생 측 책임과 병합해 청구 —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과 학교 측 책임이 함께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두 청구를 함께 구성해 부진정연대책임으로 다투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가해학생 측의 자력이 불확실하더라도 국가·지자체·학교법인이 함께 책임을 지면 실제 배상 이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청구 항목을 빠짐없이 구성 — 기존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정신과 상담·치료 이력에 따른 손해, 위자료를 각각 근거 자료와 함께 산정해 청구서에 담아야 누락 없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소멸시효와 증거 소실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이유

가해학생 조치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학교·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별도로 남아 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청구권에는 각각 정해진 시효가 흐르고 있습니다. 담임이 바뀌고 기록 보존기한이 지날수록 사전 징후를 입증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학교·교사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시다면,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먼저 사실관계와 청구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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