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이직과 개인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퇴사를 앞둔 직원이 회사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있던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외장하드로 옮겨두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직원분들 중에는 “제가 직접 만든 자료니까 가져가도 문제없다”, “이직할 회사에서 참고만 하려는 것이지 그대로 쓸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챙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가 퇴사 전후 시점의 다운로드·전송 로그를 확인하고 문제를 삼으면, “업무 참고용이었을 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사건에서 반출 당시의 목적과 자료의 영업상 가치를 함께 심사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았더라도 반출 시점의 의도만으로 이미 범죄가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보기 어렵다면 무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퇴사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반출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퇴사 시 습관적으로 챙기는 회사 자료도 업무상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거나 정리한 자료라도, 업무상 취득한 것이라면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②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③그로 인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 명단, 견적서, 설계도면, 소스코드, 거래처 정보 등은 회사 업무를 위해 축적된 자산이지 직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런 자료를 개인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USB에 옮겨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반출이 이직이나 개인 창업을 준비하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자료를 관리·취급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그 직원은 회사에 대해 자료를 성실하게 보관·관리할 임무를 지는 지위에 있는 것이고, 그 임무를 벗어나 개인 이익이나 이직처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옮기는 순간부터 배임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재직 중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작성자가 누구든 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이며, 개인 성과물이라는 인식만으로 반출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목적을 갖고 반출한 순간,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배임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 이직이나 개인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옮긴 시점에 이미 범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범죄가 정확히 언제 완성됐는가”, 즉 기수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직처에 자료를 넘기거나 사용해야만 처벌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많은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며, 이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죄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즉 이직할 회사에서 실제로 자료를 사용했는지, 경쟁업체에 넘겼는지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죄질이나 양형에 영향을 줄 뿐, 범죄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반출 당시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 자료를 옮겨 담는 그 순간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법 제18조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유출하는 행위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업무상배임죄와 함께 기소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출 목적을 갖고 자료를 옮긴 시점에 이미 업무상배임죄는 완성되며, 실제 사용·유출 여부는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3. 퇴사 시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으면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출 자체가 적법했더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어기면 그 시점에 배임죄가 완성됩니다.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외부 미팅 등을 위해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해 보관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반출 자체는 임무 위배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원은 재직 중 적법하게 보유하던 자료라도 퇴사 시에는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나중에 참고하려고 남겨뒀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계속 보유하면서 이직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유출한다면, 그 시점에 다시 문제가 시작됩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계속 보유하였다면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따라서 “적법하게 갖고 있던 자료다”, “업무 편의를 위해 보관했을 뿐이다”라는 항변은 반출 시점의 정당성만 설명할 뿐, 퇴사 이후에도 자료를 계속 보유하며 목적을 갖고 사용한 사정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료를 계속 보유·활용했다면, 반출이 적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새롭게 배임죄가 완성됩니다.
4. 자료의 성격과 이용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반출 행위라도 자료의 영업상 가치와 이용 범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모든 자료 반출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반출한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것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경쟁업체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다른 대법원 판례(2024도19305)도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보기 어렵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업무상배임죄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출로 인한 회사 손해액이 커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인정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 된다면, 해외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해, 두 죄가 함께 기소되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5. 자료 유출 정황 확인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퇴사 전후 접근·전송 기록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사건은 통상 ①회사가 접근권한·다운로드·이메일 전송 로그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출 규모가 크거나 이직처에 실제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 압수수색이나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료가 반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후 시점의 사내 시스템 접속·다운로드·이메일 전송 로그를 확보해 반출 시점과 대상 자료를 특정합니다.
반출된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적 없는 자료인지,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여 제작한 자료인지 확인합니다.
퇴사자의 이직처나 창업 아이템이 반출 자료와 관련이 있는지 대조해 사용·유출 정황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 반출·유출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해 형사 대응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퇴사 직원의 자료 반출 문제는 “그동안 열심히 일해준 직원인데”, 또는 반대로 “새 직장에서 필요해서 가져간 것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빼앗긴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접근·전송 로그와 자료의 영업상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출 시점과 목적을 입증할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자료 반출을 의심받는 퇴사자 입장에서도 “업무 참고용이었다”, “내가 만든 자료였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반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퇴사 후 자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자료 반출을 문제 삼는 회사 쪽과 반대로 반출 의혹을 받는 퇴사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과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냈는데,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출 시점에 이미 배임죄가 완성된다고 보고, 실제 사용·유출 여부는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미사용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직접 만든 자료도 회사 자료인가요?
A. 네. 업무상 취득·작성한 자료는 작성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본인이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반출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Q. 재택근무를 위해 적법하게 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퇴사 후 지우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 자료를 이용 목적으로 계속 보유했다면, 반출이 적법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별도로 배임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매뉴얼이나 이미 공개된 자료를 가져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자료이거나 상당한 시간·비용을 들여 만든 자료가 아니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과정에서 확보되는 접근·전송 로그 등 수사 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대응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Q. 반출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A.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자료의 공개 여부, 제작에 들인 시간·비용, 유출 시 경쟁업체에 미칠 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퇴사 통보를 받은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로그 확보와 증거 보전이, 퇴사자 입장에서는 반환·폐기 조치와 진술 준비가 빠를수록 유리하므로, 문제를 인지한 시점에 바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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