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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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실형 가능성 높은 사건, 집행유예 선고 

장원택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전달한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여러 개의 법인과 다수의 계좌가 이용된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접근매체 제공까지 문제 되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계좌 양도 사건이 아니라 허위 법인 설립과 법인 명의 계좌 개설이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여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이 불리한 요소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죄조직의 일원이 아니었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양형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수사 초기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협조한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 현재는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합법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성문과 자료를 통해 입증한 점

 

 

 

▶️ 결과

 

재판부는 대포통장 제공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엄중하게 판단하면서도,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범행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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