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음주단속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응하지 않은 채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중한 처벌이 예정된 범죄로, 음주운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음주수치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자수 및 수사 협조 여부
동종 전과를 포함한 범죄 전력 유무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한 점
사건 이후 금주를 지속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 점
음주수치가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의 치료비가 보험을 통해 지급된 점
자수하여 음주측정과 조사에 응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의견서와 최후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여러 정상참작 사유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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