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vs 소비자피해구제절차 vs 의료분쟁조정절차 (1)
소송절차 vs 소비자피해구제절차 vs 의료분쟁조정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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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vs 소비자피해구제절차 vs 의료분쟁조정절차 (1) 

이성준 변호사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 중 대다수는 본인이나 주변의 가까운 사람이 나나 내 주위에서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 한의료사고를 당하신 경우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 측과 원만하게 얘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기관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조정절차), 한국소비자원(소비자 피해구제절차) 그리고 법원(민사소송절차)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 기관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글에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분쟁을 소송 외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 세워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의료중재원이 설립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지금,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께서 우선적으로 떠올리는 의료사고분쟁해결기관이 되었습니다.

 

매우 저렴한 수수료만 내고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의료중재원 내에서 쟁점을 정리하여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도 해주고 감정결과에 따른 조정도 해주어 3~4개월 안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에게 아주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 수수료 정리{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https://www.k-medi.or.kr/lay1/S1T130C157/contents.do)} 




다만, 의료중재원 의료분쟁조정절차는 병원 측에서 절차 진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 자체가 개시될 수 없는 것원칙입니다(사망사고,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사고, 별도로 정한 중증 장애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병원 측의 절차 진행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법원 판결은 그 결과가 좋건 나쁘건 상관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효력이 부여되지만, 의료중재원 조정결정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결정에 따른 효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제도 구성 자체의 장단점이었고,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불편한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의료중재원에서는 진료기록감정만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쉽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의료인의 잘못으로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 맞는가,

(2) (의료인의 잘못으로 인해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환자가 입은 손해는 어느정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해야 하는데, ‘(1) 질문의 판단을 도와주는 것이 진료기록감정’, ‘(2) 질문의 판단을 도와주는 것이 신체감정입니다.

 

진료기록감정만을 하다보니, 사망 사건이 아닌 장애가 남은 사건인 경우에는, 의료중재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 없이 남은 절차를 진행하거나, 환자 측에게 직접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떼어 오라는 요구를 하여 환자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갖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없이 조정금액을 정하거나 환자 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조정금액을 정하게 되다 보니, 의료사고로 장애가 남는 사건의 경우 최종적인 해결이 어렵게 됩니다.

 

의료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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