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죄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공소사실 요지는 교사인 피고인이 교실 출입문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그 직후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피해자 친구들 및 피해자 학원 선생님의 각 진술, 피고인이 그 다음날 잘못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교장선생님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단기징역형이 예상되었고 교직에서 파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어린 학생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무죄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유죄인정시 예상형량과 불이익을 말하며 최선을 다해 무죄주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본 변호인은 1심법원의 증거조사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하며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는 어린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었습니다.(물론 의뢰인에게 제 판단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들을 지적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장의 현장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현장검증을 신청하였으며, 현장검증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재판부가 갖도록 변론하였습니다.(본 변호인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3.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교직에 복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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