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무죄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지방에 소재한 아파트 부지공사에 투자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3억원을 교부받은 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었고,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계좌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과 유죄인정시 예상형량을 말하며 최선을 다해 무죄주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3. 본 변호인은 증인신문과 휴대폰 통화내역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아파트 부지공사에 투자하려고 현장을 방문한 사실과 위 아파트 시행자가 그 직후 경제적 사정으로 위 부지공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실들을 알리고 차용금을 피고인의 회사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여러 정황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재판부가 갖도록 변론하였고,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은 회사경비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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