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의자는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은행 대리라는 자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전화로 연락하여 대출상담을 하였고, 그후 카톡과 문자로 위 대리라는 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통장을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아 통장을 개설한 후 위 대리라는 자의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자신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통장에 입금할테니 입금후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개설한 통장에 상당액이 입금(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것임)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였음
2. 경찰수사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입건하여 추궁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 아니며 위 대리라는 자에게 속아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하므로 혐의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의자와 위 대리라는 자간의 카톡내용들과 문자내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피의자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하였음
3. 검찰조사 및 결정
가. 본 변호인은 검찰에서도 위와같이 혐의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 대리라는 자를 조사하여야 피의자의 혐의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참고인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나.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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