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말하는 무혐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그 법률상 명칭은 혐의없음입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입건이 되면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는 사건은 조사를 마친 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송치라합니다.)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한 후 결정을 하게됩니다. 처음부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은 그대로 검찰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검찰(검사)의 결정은 기소와 불기소로 나뉘고, 기소는 정식재판청구와 약식재판청구로 나뉘며, 불기소는 혐의없음, 기소중지,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뉩니다.
혐의없음은 조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차용금 사기의 경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또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를 엄격한 증명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조사한 사건이 증거들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면 혐의없음 결정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변호인은 검찰에 피의사실이 사실이 아닐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변론을 하고 이를 입증하면 검찰은 피의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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