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형량, 공소시효를 알아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사기라는 단어를 "못된 꾀로 남을 속임"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의 사기는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이득을 얻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기가 죄로서 성립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은
1. 고의 2. 기망 3. 착오유발 4. 처분 5. 재산상 이익의 발생 입니다.
즉 일부러 타인을 속여 착각하게 만든 뒤, 직접적 처분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일련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 비로소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수익을 얻게 한경우도 사기이다.
형법 제 348조(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물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수익을 억게한 경우도 준사기이다.
그렇다면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는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참고로 빌려준 돈을 돌려 받는 일은 민사 소송에서 다루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입니다)?
변호인으로서 사기고소의 대리를 진행하다보면, 수사관들이 "기망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 또한 같은 자세입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변제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5도3034).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였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2도2620).
즉 아무런 기망행위 없이 단순하게 돈을 차용하였으나, 현재의 상황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사정에 대한 증거의 유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행이 완료되었을 때로부터 10년입니다. 단 2007년 이전의 사건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이며, 피해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라면 15년입니다.
사기 혹은 준사기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나 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상담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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