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에 대해 소개합니다.
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이지만 특별한 정황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사유" 5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그리고 정당행위가 그것인데요. 위 위법성 조각사유 중 정당방위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는지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그 인정 범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상대의 위법한 공격이 당장 임박하였을 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봅니다. 즉 과거의 침해에 보복하거나, 침해가 있기 전에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함일 것
자신의 법률상 이익은 물론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도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또한 그 행위는 방위의 목적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3. 방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침해에 대한 반격으로서 방위는 부득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위의 정도는 상대의 피해가 자신의 피해보다 커지지 않게끔 최소화해야 하며, 상대의 침해가 멈춘 이후에는 방어 역시 멈추어야 합니다.
4. 판례
A씨는 심야에 혼자 귀가하던중 B씨와 C씨에 의해 어두운 골목길로 끌려가 폭행 및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두 명이었고, 심한 폭행과 추행이 있었으며, 어두운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을 고려한 경우입니다(대법원 89도358).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다가 혀 일부가 절단된 것이 과잉방어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범행장소가 피해자의 집과 매우 근접하여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혀를 절단한 것은 지나쳤다는 취지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64고6813).
당장의 침해에 대한 방위라 할지라도 그 사이의 균형을 잃지 않을 때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좀 더 폭 넓게 인정해주기를,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를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라겠으나, 비슷한 사례라도 결론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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