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와 상해죄의 특징을 알아보고, 합의의 효과 및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폭행과 상해의 차이
언뜻 폭행과 상해는 같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둘은 엄연히 다른 죄이고 법률적인 처리절차도 다릅니다.
폭행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함. 즉 행위가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음.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킴. 상처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병세를 악화시키는 것을 포함.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의 안면을 2대 정도 가격하여 상처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는 상해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때 상해의 정도가 전치 1~2주 정도로 경미하고, 특별한 상처가 없다면 폭행죄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해인지 폭행인지의 판단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손상이 있었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2. 폭행과 상해의 법적처리 절차(합의의 필요성)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는 상해죄의 양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만일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으며,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은 죄는 인정하나, 기소 또는 약식명령처분을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상해죄의 적용을 받든 폭행죄의 적용을 받든,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바라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필요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3. 합의의 방법
사건의 발생 상황과 피해의 정도,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건 당사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합니다. 보상이 실행되면(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이 전달되면)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을 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따로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배상 관련한 부분(민사)과 처벌 관련한 부분(형사)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야말로 폭행 또는 상해 사건을 가장 원만히 해결하는 길일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마주하는 것이 너무 껄끄럽거나, 보상에 대한 의견 합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합의를 대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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