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혼 소송의 종결 사례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혼 소송의 종결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소송/집행절차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이혼 소송의 종결 사례 

송준선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전****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의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신속히 종결하였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 상대방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미련이 남아서건 악의가 있건,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실할 것입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이혼 재판의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이 법원에서 발송하는 우편물만은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판사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공평히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원은 소송에 대한 판단으로서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판결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한을 불변기간이라 합니다.



만약 위 당사자가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포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으로부터 각하당한다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그리하면 더이상은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불변기간을 따르며, 불변기간 내에 이의가 없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지게 됩니다.










위 사건진행표와 같이 재판부는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신청을 수리, 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수령한 후에도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의뢰인의 바람대로 신속한 이혼이 결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준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