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과 추완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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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 추완항소 

송준선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준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제도와 추완항소제도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난 번 <상대방이 재판이 출석하지 않는 이혼 소송의 종결 사례> 포스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래서 도대체 송달이란 게 정확히 뭐지?" 혹은 "만약 나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의를 신청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1. 공시송달

소송을 진행하려면 재판기관은 반드시 소송 당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넘겨주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서류를 교부하는 행위를 일컬어 송달이라고 합니다. 만일 송달 수령자의 주소나 행방 등을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송달불능을 이유로 소송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권리보호-법질서유지-분쟁해결이라는 소송의 목적 자체를 해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을 촉진하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은 다른 송달방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거나 재판장이 직권으로 한다"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지면 법원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에 이 사실이 게시 및 공시되며, 그로부터 2주(외국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2개월)가 경과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송달받은 것으로 됩니다.





2. 추완항소(추후보완항소)

한편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채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쳐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내에 보완할 수 있다."



즉 천재지변 또는 자신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같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위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다면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그렇다면 혹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재불명을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민사소송법 제415조(재심사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 및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때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실제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있음에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 선택에 따라 추완항소를 하거나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92다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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