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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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기각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저작권 침해 기각판결]

공무원시험 교재 무단복제 주장했지만

법원 "창작성 부족·실질적 유사성 없어 저작권 침해 아님"

[사건 핵심 요약]

원고는 자신이 집필한 공무원시험 대비 교재를

피고들이 무단 복제하여

새로운 교재를 출판·판매해 저작권 침해를 했다며 출판·판매금지와 5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은

수험서 전체는 저작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침해를 주장한 부분은 기존 문헌과 공공기관 자료를 정리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창작성이 인정되는 일부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공무원시험 교재나 수험서는 모두 저작권으로 보호될까요?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교재와 내용이 상당히 비슷했음에도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떤 부분은 보호되고, 어떤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험서와 강의교재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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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 해결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공무원시험 교재 출판 후 제기된 무단복제 분쟁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공무원시험 대비 교재를 집필했음.

이후 피고 회사 소속 다른 강사가 같은 과목의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여 출판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교재를 무단 복제하였다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

형사사건에서는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민사에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음.

2. 당사자의 주장

:교재 저작권 침해 주장과 저작물성·권리귀속 항변

가. 원고 주장

피고 강사가 자신의 교재를 무단 복제하여 새로운 교재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 역시 이를 알면서 출판·판매하였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따라 출판·제작·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

나. 피고 주장

문제가 된 내용은 기존 문헌과 공개자료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

또한 설령 저작물성이 인정되더라도

계약상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

3. 법원 판단

:문제된 표현의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 검토

가. 관련 법리

:수험서의 저작물성과 개별 표현의 보호 범위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음.

수험서도 저작자가 자신의 표현방식으로 이론과 문제풀이를 설명하였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

반면 기존 이론이나 공지된 사실을 일반적인 용어와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

누구라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

또한 저작권 침해 여부는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지, 상대방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나. 구체적 판단

:공개자료·통상적 도표·일반적 목차의 창작성 부정

법원은 이 사건 교재 전체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원고가 복제를 주장한 부분은

대부분 기존 수험서, 전문서적, 공공기관 자료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취합·정리한 내용이라고 판단.

재난의 정의와 분류, 행동요령 등은 기존 자료를 요약한 수준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음.

법률 조문을 인용하거나 객관적인 정보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설명한 부분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도표 역시 일반적인 표 형식으로 내용을 단순 배열한 것에 불과하여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음.

일부 도표는 표현방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대상 교재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

또한 목차와 내용 구성 역시

공무원시험 수험서라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4. 결론

:창작성 또는 실질적 유사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 불인정->청구기각

법원은 문제가 된 부분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표현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저작권 침해를 부정.

결국 원고의 출판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수험서 전체가 저작물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내용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기존 문헌이나 공공기관 자료를 단순히 취합·정리한 내용은 저작권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법률 조문이나 객관적 사실, 일반적인 설명 방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도표나 목차도 단순한 배열만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저작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드러나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강의자료·수험서 저작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내용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표현이 창작적인지, 그 표현이 실제로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재나 강의자료 저작권 분쟁은 창작성,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에 대한 법리 검토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소송 제기 전부터 관련 자료와 표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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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l.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고가 #공무원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고 이를 위한 교재를 집필하기로 하는 등 내용으로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D'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적을 이용하여 약 2개월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 과목을 강의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 F캠퍼스에서 #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강의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G' 교재(이하 '대상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대상서적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서적을 무단 복제하여 대상 서적을 집필 · 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거나 대상 서적의 해당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서적을 무단 복제하여 대상 서적을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알면서도 대상 서적을 출판 ·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대상 서적을 출판, 제작, 판매하는 등으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저작권 침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서적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나열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대상 서적은 이 사건 서적과 다른 구성을 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서적의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회사 간 체결된 계약의 해석상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회사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고시나 전문자격시험의 수험서와 같은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기존의 다른 저작물의 표현과 동일·유사한 경우는 물론 기존 이론이나 개념을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의하여 설명하거나 정리한 경우 또는 논리구성상 달리 표현하기 어렵거나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복제권 등의 침해도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에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원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복제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복제권 등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서적 부분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유무

법원은, 이 사건 서 적은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서 논의되는 이론과 학설 등을 정리하여 나름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저술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에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대상 서적이 이 사건 서적 전체를 복제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도 별지 2 기재와 같이 대상 서적 중 일부분이 이 사건 서적의 해당 부분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별지 2 기재 이 사건 서적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대상 서적이 이 사건 서적과 해당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볼 때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복제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서적 부분 모두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복제권 등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창작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상 서적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 ' 부분을 집필하면서 H가 저술한 '재난관리론', I 외 3인이 저술한 '재난관리론', J이 저술한 '재난안전 A to Z', K이 저술한 '재난관리론' 등의 선행문헌들과 소방방재청의 국민행동요령 및 국가재난정보센터의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등을 참조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해당 부분은 재난의 정의와 분류, 지질학적 재해의 유형과 대피요령, 붕괴사고의 원인과 행동요령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자료의 취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독창적인 표현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는, 대상 서적의 재해' 부분은 국가태풍센터 및 국가재난정보센터, 기상청, 전라북도자연재해정보망, 한국수자원공사, 적조정보시스템,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하였다고 주장한다. 해당 부분은 기상학적 재해를 태풍, 강풍·풍랑, 호우, 가뭄, 적조, 황사, 미세먼지, 대설/폭설, 한파 등으로 분류한 뒤 각 정의 및 원인, 행동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주장과 같이 관련 기관의 공개된 자료 등을 취합한 것에 불과하고 누가 표현하더라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서적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재난의 정의' 부분은 법률 조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도 해당 개념 및 원인, 행동요령 등에 관하여 선행문헌이나 공개된 자료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지식을 취합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객관적 사실이나 정보를 별다른 특색 없이 일반적인 표현형식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해당 내용을 도표로 재구성하여 배열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서적 부분의 도표 대부분이 일반적인 표 형식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수험서적의 특성상 이러한 도표를 이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어떠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서적 부분 중 '화재 원인 및 유형별 화재대책' 부분에서 화재의 분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표를 사용한 것이 선행저작물들과 다른 표현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대상 서적의 해당 부분은 일반적인 표를 만들어 단순 나열하고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서적 부분과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 서적 부분 간에 목차 및 내용구성 간에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출제범위가 정해진 공무원시험을 대비한 수험서로서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목차 및 내용구성인 것으로 보이므로, 거기에 저작자의 창작성이 개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법원은, 이 사건 서적 부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이 사건 서적의 저작권이 피고 회사에 양도되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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