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인용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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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가처분 인용 사례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부정경쟁행위(성과도용) 가처분 인용]

경쟁사 데이터베이스 무단 사용…

법원 "성과 도용 인정"

[사건 핵심 요약]

동물병원 EMR 프로그램 개발사가 수년간 구축·관리한 처방코드·진단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체계로 사용하자,

개발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을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법원은

해당 데이터가 장기간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업데이트를 통해 구축된 법률상 보호되는 성과라고 판단, 경쟁사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처분을 인용.

다만 신청 범위 일부는

필요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아 일부 기각.

단순한 데이터라고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투자와 업데이트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경쟁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저작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 성과도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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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채권자는 동물병원용 EMR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는 회사였음.

프로그램에는 처방, 진단명, 처치, 검사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었음.

이 데이터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었고

160만 개 이상의 소재, 2010년부터 약 45억 원의 인건비, 외부 전문가 검수 등을 통해 구축·관리되었음.

경쟁사 채무자는 별도의 EMR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채권자의 코드체계와 분류방식, 명칭 등을 대부분 동일하게 사용하였음.

2. 채권자 주장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

첫째,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음.

둘째, 암호화된 데이터를 무단 추출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음.

셋째, 해당 데이터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 또는 데이터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단 사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이라고 주장했음.

3. 법원 판단(관련 법리 및 구체적 판단)

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 인정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보호 대상은 유형물뿐 아니라 무형의 결과물도 포함된다고 보았음.

또한 성과 여부는

투자 규모, 구축 기간, 경제적 가치, 시장 경쟁력, 고객흡인력, 산업 내 활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이번 사건에서는

2007년경부터 데이터 구축

약 160만 개 소재 정리

지속적인 코드 추가 및 개편

외부 전문가 검수

약 45억 원 투자

국내 높은 시장점유율

등이 인정되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판단.

나. 경쟁사의 무단 사용은 성과도용

법원은 수의업계에는 통일된 처방코드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따라서 경쟁사가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데이터의 코드체계, 배열, 분류방식, 코드 명칭

등을 그대로 이용한 것은 단순 참고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설령 수기로 입력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한 이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음.

또한 두 프로그램은 동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으로 서로 대체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의 매출 감소 위험도 인정된다고 판단.

결국 경쟁사의 행위는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무단 이용으로서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도 성과도용은 별개

채무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데이터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성과도용 규정은 저작권법과 입법 목적이 다르고,

데이터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계속 투입되었다고 보아 공공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라. 사용자에게 데이터 이용권이 있다는 주장도 배척

채무자는 프로그램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데이터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프로그램 이용계약이 종료되면 데이터 사용권 역시 종료된다는 약관 내용을 근거로,

사용자가 프로그램 전체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하여

경쟁 프로그램에서 계속 사용할 권한까지 가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경쟁사가 사용한 데이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성과에 해당한다고 인정.

또한 경쟁사의 사용행위는 성과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가처분을 인용.

다만 처방코드·처치코드 범위를 넘어서는 일부 신청은 특정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각.

▣ 시사점 ▣

이번 결정은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된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플랫폼, AI 데이터, 코드체계, 분류기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장기간 축적한 무형자산은

단순히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사가 이를 그대로 이용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성과도용으로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를 이전하거나 활용하려는 기업 역시

계약상 사용권의 범위와 데이터 구축 경위, 독자적 개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IT·소프트웨어 분쟁은 저작권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법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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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방어 신청취하 이끈 사례

부정경쟁행위 벌금확정후 패소예상됐지만 민사 방어로 뒤집어 기각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소명된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의료장비 및 기타장비(사무용품, 애완용품)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인 'C(이하 '채권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다.

나. 채권자 프로그램에는,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처방, 처치, 질병, 진단명, 임상병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이를 체계와 개별 코드 항목(그중 처방코드 및 처치코드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등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사건 데이터'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데이터는 D일자 저작권법 제98조, 제5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었고, 당시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처방코드의 경우, 12개의 체계 및 800개의 코드로 분류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업데이트 결과 현재는 19개의 체계 및 831개의 코드로 분류되어 있다.

다. 채권자와 채권자 프로그램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던 E은 금융(펫보험), 사료 및 장비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축적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채무자를 설립하였고, 채무자는 동물병원 EMR 프로그램인 'F(이하 '채무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다.

라. 현재 채무자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분류코드는 채권자 프로그램의 코드 체계, 분류 방식, 명칭, 소재 등과 대부분 서로 동일하다.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각 신청원인은 선택적 관계에 있다).

가. 이 사건 데이터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 내지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데이터의 핵심적인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채무자 프로그램에 사용함으로써 채권자의 이 사건 데이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채무자는 암호화된 이 사건 데이터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 프로그램으로부터 무단으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채무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였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가)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데이터' 내지 채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파)목의 '성과'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 및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2. 6. 16.자 2019마6625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데이터를 채무자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채권자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데이터가 '성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는 2007년경 이전부터 동물병원,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질병, 처방 의약품의 성분 및 명칭 등과 같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분류 및 코드화 등을 거쳐 이 사건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약 160만개가 넘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이 사건 데이터의 초기 버전이 제작된 이래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동물병원, 외부전문가, 보험회사 등과의 협의, 자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개선하기 위한 업데이트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채권자는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인건비로 약 45억 원 가량을, 2019년경에는 이 사건 데이터의 검수 등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1,4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동물병원의 EMR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이 사건 데이터를 구축하여 왔으며

현재 동물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EMR 프로그램은 채권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약 3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자 프로그램은 이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의 수가 채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체 사용자 중 약 45% 이상에 이르러,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데이터는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채무자의 부정경쟁행위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의 성과물인 이 사건 데이터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수의업계에는 일반 의료계와 달리 처방코드 등과 관련된 통일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MR 프로그램의 기능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방, 진단명 등과 같은 분류코드체계 및 코드별 설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데이터는 채권자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프로그램에는 이 사건 데이터와 같은 자체적인 분류코드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무자 프로그램만으로는 EMR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처방코드, 진단코드, 처치코드, 백신코드 등 이 사건 데이터가 담고 있는 개별 정보 및 그 배열과 체계를 채권자 프로그램에서 추출하여(채무자는 수기로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기로 입력하였더라도 위 코드 및 소재 등을 그대로 사용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채무자 프로그램에 상당 부분 그대로 적용한 다음 채무자 프로그램 사용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앞서 살펴본 채권자 프로그램과 채무자 프로그램의 유사성 및 그에 따른 상호 대체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프로그램의 판매가 이 사건 데이터가 포함된 채권자 프로그램의 매출액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채무자의 행위는 채권자의 성과물인 이 사건 데이터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채권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데이터는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고, 위 취지를 반영하여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에 성과 도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바,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저작권법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데이터는 저작권으로 등록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처방품목과 처방코드가 추가되었고, 특히 보험 관련 자동청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위 품목, 코드의 추가 외 기존 분류체계와 코드를 개편하는 업그레이드가 지속되어 왔던 점, 이와 같은 품목과 코드의 추가 및 개편을 위해 채권자는 비용을 들여 개별 처방 내역을 수집, 분류하고 외부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여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데이터는 채권자 프로그램의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채무자가 그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데이터를 채무자 프로그램에 옮긴 것이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사용자가 진료한 동물들에 대하여 작성한 개별적인 의료 정보는 그 사용자의 것으로 볼 수 있을지라도( 프로그램 서비스 가입 신청서 약관 제5조 6호), 이 사건 데이터는 채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면 더는 채권자 프로그램 및 이에 속한이 사건 데이터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계약조항에 기재된 점(위 약관 제5조 5호), 이 사건 데이터는 채권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것이므로 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프로그램 사용계약에 기하여 사용자가 채권자 프로그램에 포함된 이 사건 데이터 전체를 별도로 추출하여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수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채권자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는 소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의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업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일부 기각하는 부분

법원은 가처분을 명함에 있어 신청의 범위 내에서 신청의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다음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집행의 명확성 및 실효성, 채무자의 실제 침해태양,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데이터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로 인정하였고 채권자 또한 이 사건 데이터를 사용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지, 채무자 프로그램 자체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점,

3) 이 사건 데이터에는 별지 1 목록 기재 처방코드 및 처치코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이 사건 데이터에 포함된 미용코드 등을 비롯한 그 이외에 다른 코드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4) 처방코드 및 처치코드의 특정만으로도 이 사건 신청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결 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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