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디자인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지식재산권/엔터

디자인권 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손수정 변호사

[디자인권 침해 무죄판결]

등록디자인인 줄 모르고 해외 수입 판매,

고의 인정 안 된 이유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중국 등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우산보관기구를 판매.

검사는 해당 제품이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거의 동일·유사한 제품이라며 디자인권 침해죄로 기소.

법원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등록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 쇼핑몰에서 판매했다가 디자인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권 침해죄는 판매 당시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판매자의 검색 노력, 판매 중단 경위, 거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디자인권 침해의 형사책임 기준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유를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자인권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해외에서 구매한 우산보관기구 판매

피고인은 인터넷 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 등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한 우산보관기구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음.

검사는 해당 제품이 피해자가 디자인등록을 마친 우산보관기구와 디자인 및 색상이 거의 동일·유사하다며

디자인권 침해로 기소.

2. 피고인 주장

:등록디자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고의도 없었음

피고인은 판매한 제품이 등록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했을 뿐이며,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등록디자인과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등록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등록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첫째, 피해자는 자신의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면서 디자인등록번호 등 등록사실을 표시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해당 사이트를 확인했지만 등록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이를 배척할 자료도 부족했음.

둘째, 피고인은 디자인권 침해 통지를 받자마자 즉시 판매를 중단했음.

셋째, 피고인은 서울산업진흥원의 글로벌 오픈마켓 교육을 이수하면서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실제로 특허청 디자인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고 시도했음.

넷째, 검색방법이 다소 미흡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인터넷 판매자의 특성과 판매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검색을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침해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음.

다섯째, 피고인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우산보관기구가 여러 판매자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를 시작했음.

여섯째, 함께 고소된 다른 판매자들 역시 디자인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도 함께 고려했음.

법원은 결국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형사처벌을 위해 필요한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또한 디자인권 침해죄는 단순히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음.

4. 결론

:디자인권 침해죄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온라인 판매자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디자인과의 유사성뿐 아니라

판매자가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매했다는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검색 부족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해외 구매대행이나 온라인 판매자에게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거나, 등록디자인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특허청 디자인 검색, 판매 제품의 권리관계 확인, 거래 경위 보관 등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권리자 역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면

단순한 유사성뿐 아니라 판매자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사건은 민사와 형사의 입증기준이 서로 다르고, 고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매 경위, 검색 과정, 권리자 통지 이후의 대응, 거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디자인권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인터넷 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업체에서 E이 특허청에 ①'디자인등록 F'(G), ②'디자인등록 H'(I), ③ '디자인등록 J'(K)로 디자인 등록을 한 각 우산보관기구와 디자인과 색상과 거의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들을 인터넷 등에 판매하여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우산보관기구의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중국 등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우산보관기구를 수입 또는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E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이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을 한 각 우산보관기구와 디자인이 거의 유사하게 제작된 제품들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산보관기구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E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의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면서 위 인터넷사이트 제품설명 부분에 디자인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다가 E 측이 비슷한 디자인의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그 인터넷사이트에 디자인등록 등에 관한 정보가 게재되어 있지 않아 디자인등록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② 피고인은 E 측으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사실을 통지받자 즉시 우산보관기구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③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여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글로벌 오픈마켓' 체험과정을 마친 후 위 체험과정 당시 디자인권 침해에 주의할 것을 교육받았고, 실제로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판매하는 우산보관기구에 관한 디자인등록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 보기까지 하였으나 E이 등록한 디자인을 검색하는데 실패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디자인등록을 검색하면서 적절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등록디자인의 명칭 전부를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디자인등록여부가 검색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우산 등과 같은 특정한 단어입력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규모로 인터넷 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우산보관기구 말고도 다양한 물건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던 점, 우산보관기구 판매로 인한 매출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관련된 디자인권 침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적절한 검색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까지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은 최초 L 시장 트럭 자판에서 우산보관기구를 포함한 여러 제품을 구입하여 위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기로 정했고, M 등 중국 글로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산용 우산보관기구를 검색하여 이를 구매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미 국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위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⑥ E은 피고인을 포함하여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한 우산보관기구를 판매한 사람들을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판매자들에 대하여 디자인 침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디자인권침해#디자인권형사#디자인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변호사#디자인권침해무죄판결#디자인변호사#디자인권침해고의#고의부정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