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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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무죄 판결 사례 분석 

손수정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 무죄판결]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해 회사 자료 사용했는데 무죄…

법원 "비밀관리성 인정 안 돼"



[사건 핵심 요약]

피고인 회사 직원은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열차 바닥재 염료배합비 처방전을 USB로 반출한 뒤,

이직한 회사에서 이를 복사·붙여넣는 방식으로

동일 제품 생산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사용죄로 기소됐음.

법원은

해당 처방전 자체의 경제적 가치 여부와 별개로,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합리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

국 영업비밀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퇴사 직원이 회사의 기술자료를 USB에 복사해 경쟁업체에서 사용했다면 모두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할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자료 유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영업비밀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관리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갖춰야 할 관리 기준을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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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퇴사 직원의 배합처방전자료 반출 및 사용)

피해회사는 열차 바닥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였음.

피고인 회사 직원 D는 피해회사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열차 바닥재의 염료배합비 처방전 개발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했음.

퇴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열차 바닥재 생산정보가 담긴 처방전 파일 4개를 개인 USB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했고,

이후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로 이직한 뒤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여 보관했음.

이후 피해회사 처방전에 기재된 염료배합비를 복사하여 피고인 회사 처방전에 붙여 넣는 방식으로

새로운 생산 처방전을 작성했고, 이를 이용해 철도 바닥재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기소.

2. 관련 법리(영업비밀 성립요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누설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같은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일 것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을 것

대법원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단순히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거나

접근 가능한 사람을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통제하며

비밀준수의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시.

3. 법원 판단(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의 처방전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근로계약서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받기는 했지만

어떤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음.

둘째, 회사에 영업비밀 관리규정이나 보안지침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음.

셋째,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처방전과 일반 업무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음.

넷째, 처방전을 공장 벽면에 게시하는 등 출력자료에 대한 접근제한도 없었으며,

개인 USB나 외장하드 사용을 제한하는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음.

다섯째, 처방전 파일에는 '영업비밀', 'Confidential', '대외비' 등 비밀자료임을 표시하는 문구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

여섯째, 처방전 작성 담당자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도

비밀번호 설정, USB 차단, 외부 반출 통제 등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처방전은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한 행위 역시 영업비밀 사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피해회사의 처방전이 영업비밀 요건 중 '합리적인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음.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사용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선고.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기술자료가 중요한 정보라는 사실만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술자료를 가져갔다"는 사실보다 회사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했는지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표시, 접근권한 제한, 보안규정 마련, 보안교육 실시, USB 통제, 비밀번호 설정 등

객관적인 관리조치가 부족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 주장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해당성, 비밀관리성, 사용행위, 부정한 목적 등 각 구성요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관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법률상 영업비밀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회사의 보안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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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 후 경쟁 업체 설립,영업비밀침해·부정경쟁행위 기각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대표이사 B)은 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내장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로 열차 바닥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D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가. D는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장으로서 염료배합비 처방전 개발, 품질 및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이후 피해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위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나. D는 피해회사가 열차 바닥재의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개발한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을 개발자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염료배합비 등 처방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D 자신도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피해회사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자료를 피해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할 경우 자신이 보유하던 피해회사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E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C'에 적용되는 염료배합비 등 열차 바닥재 생산정보가 담겨있는 'R' 처방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처방전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4개를 D 소유의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한 다음, 피해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피고인 회사로 이직하여 위 컴퓨터 파일들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다. 그런데 D가 유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염료배합비 등이 담겨 있는 처방전은 이를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열차 바닥재 발주처가 요구하는 색상을 곧바로 구현할 수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이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곧바로 발주처가 요구하는 색상의 열차 바닥재를 만들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라. 이후 D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유출한 'R' 처방전이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에서 'C ' 열차 바닥재 염료배합비 부분을 복사한 다음 주식회사 A의 처방전 컴퓨터 파일 중 'M' 염료배합비 부분에 붙여 넣어 열차 바닥재 생산을 위한 처방전을 만들었다.

마. D는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유출 처방전을 '이 사건 각 처분전'이라 한다)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처방전에 기재되어 있는 염료배합비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법으로 동일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피고인 회사의 염료배합비 처방전을 만든 다음 이를 활용하여 철도바닥재 등을 생산한 후 이를 F 등에 납품하였다.

바. 이로써 D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가.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0호로 개정되어 2017. 7. 1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비밀'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고, 다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회사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방전이 당시 피해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방전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D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이 사건 각 처방전을 활용한 행위 역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행위자인 D에게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범죄가 성립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해회사가 D를 비롯한 직원 채용 시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기타 제3자에게 절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직원들로부터 작성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문서에는 어떤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2) 피해회사는 영업비밀 취급에 관한 사내 규정 또는 지침을 두고 있지 않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피해회사는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처방전을 비롯한 영업비밀과 일반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4) 피해회사는 이 사건 각 처방전의 내용을 공장 벽면에 붙여 놓는 등 출력된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인가받지 않은 개인용 USB, 외장하드의 사용 제한 등 기본적인 보안조치도 하지 않았다.

5) 피해회사의 처방전에는 '영업비밀', 'Confidential', '대외비' 등 영업비밀임을 나타내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6) 피해회사는 처방전 작성 업무를 담당한 D와 G에게 업무용 노트북을 제공하였는데, 노트북은 그 특성상 휴대성이 높아 자료의 외부 유출 및 사용이 용이함에도 D와 G에게 처방전의 보호와 관리에 관해 따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것이 없고, 위 노트북과 개별 처방전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USB 등 외부 저장장치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다른 직원이나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D와 G이 처방전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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