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기각판결]
의류디자인 모방 주장했지만
법원, 유사성 불인정…
드레이핑 기법은 통상적 형태
[사건 핵심 요약]
피고가 원고의 여성 상의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이유로,
피고가 상품 2,414장을 판매해 얻은 이익 상당인 4,77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두 상품 모두 드레이핑 기법을 사용한 공통점은
인정했지만,
전체적인 외관과 형태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고,
드레이핑 기법 역시
동종 의류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의류 디자인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상품형태 모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드레이핑 기법을 적용한 여성의류 디자인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형태인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시한 사례입니다.
패션 브랜드와 의류 제조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형태 보호 범위와
부정경쟁행위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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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상품형태 모방 주장)
원고는 여성 상의를 직접 디자인·제작하여 판매했음.
피고는 별도의 여성 상의를 제작해 자사 쇼핑몰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했음.
원고는 피고 상품이 자신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것이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손해배상 4,779만 원을 청구.
2. 당사자 주장
원고:
피고 상품은 원고 상품의 형태를 실질적으로 모방했음.
다트와 턱을 이용한 드레이핑 구조도 동일함.
판매이익 상당액을 손해배상해야 함.
피고: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제작했음.
소재, 실루엣, 시즌, 디자인 콘셉트가 모두 다름.
드레이핑 기법은 의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작기법임.
3.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이 성립하려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제작·판매해야 함.
여기서 상품의 형태란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인 외관을 의미함.
또한 일부 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는 변경 내용과 정도,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동종 상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상적 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유사하더라도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지 않음.
4. 법원 판단(상품형태 모방 부정)
법원은 상품형태 모방 여부는 일부 요소가 아니라 상품 전체의 외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또한 다음과 같은 차이를 중요하게 판단했음.
-민소매와 긴팔이라는 구조적 차이
-소재와 레이어드 디자인 차이
-주름의 방향과 형성 방식 차이
-착용 시 전체적인 실루엣 차이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상품 전체의 인상을 달리하는 중요한 차이라고 판단.
또한 원고가 주장한 다트와 턱의 위치도 일정하게 제작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위치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상품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마지막으로 법원은 드레이핑 기법은 여성의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에 해당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고 판단.
5. 결론
법원은
상품 전체의 외관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하지 않고
드레이핑 기법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상품형태 모방 여부는
일부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소비자가 받는 전체적인 외관과 시각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의류·패션 분야에서는 드레이핑, 다트, 턱과 같은 제작기법이나 디자인 요소 자체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요소의 공통성만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받기 어렵고,
전체적인 형태의 독창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하며
업계에서 일반적인 형태 부분이 유사한 것만으로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상품형태 모방 분쟁은 부정경쟁방지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만큼,
권리 보호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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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여자용 겉옷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그 상호를 'D'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E'이라는 여성상의 상품(이하 '원고 상품'이라고 한다)을 디자인 및 생산하여 원고의 쇼핑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의류 제조업,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F'이라는 여성상의 상품(이하 '피고 상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피고의 쇼핑몰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와 G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 상품을 모방하여 원고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피고 상품을 제작·판매하였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피고 상품을 2,414장 판매하여 최소 47,790,652원의 영업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액은 같은 금액으로 추정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일부로써 위 47,790,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피고의 기존 상품들을 토대로 피고 상품을 제작하였고,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은 판매 시즌, 소재, 사이즈, 디자인 컨셉트, 실루엣, 주름의 방향 등이 달라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상품의 특징인 다트(dart)와 턱(tuck)을 이용한 드레이핑(draping) 기법은 동종 상품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드레이핑 기법을 활용한 피고 상품의 제작·판매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
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는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상품을 모방하여 원고 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피고 상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은 모두 다트와 턱을 이용한 드레이핑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드레이핑을 만들기 위한 다트가 3개, 턱이 6개(몸판 왼쪽에 하나의 다트와 하나 의 턱, 몸판 오른쪽에 두 개의 다트와 하나의 턱, 양 소매 상단과 하단에 각 하나의턱)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이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상품의 형태는 단순히 다트와 턱의 개수나 이로 인하여 만들어진 주름만으로 한정되지 않고, 상의의 형태, 소재의 특성, 주름이 형성하는 시각적·물리적 형상 등 두 상품 자체에 나타나는 전체적 외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차이의 내용과 정도 및 그 형태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 상품은 원고 상품과 구별되는 형태상의 특징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 차이가 단지 사소한 정도의 형태적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 상품은 양팔을 덮지 않는 민소매형 제품으로 소매가 어깨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형태이다. 반면, 피고 상품은 소매가 양팔 아래로 내려오는 긴팔형 제품으로, 양팔과 손목 부분에도 주름이 잡히고 손등까지 덮여 손가락만 나오게 되는 형태이다.
② 원고 상품은 주로 여름에 착용할 목적으로 내부가 비치는 얇은 소재로 만들어졌고 다른 옷감을 덧대지 않았다. 반면, 피고 상품은 내부가 비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한쪽 어깨 상단과 몸판 아래쪽에 다른 색의 옷감을 덧대는 소위 '레이어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③ 어깨를 드러내는 소위 '오프숄더' 방식으로 착용 시, 원고 상품은 몸판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 방향으로 내려오는 주름이 잡히게 된다. 반면, 같은 방식으로 착용 시, 피고 상품(아래 우측 사진)은 몸판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 방향으로 내려오는 주름이 잡히게 된다.
(3) 원고는, 원고 상품과 피고 상품의 오른쪽 턱과 다트의 간격이 첫 번째 다트는 0~1인치, 두 번째 다트는 2.5~3.5인치, 세 번째 턱은 5와 3/4인치로 일치하고 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주름 역시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스스로 원고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원고 상품의 특징을 "수작업으로 잡은 랜덤 턱으로, 착용 시 자연스럽게 불규칙한 주름이 잡힘"이라고 기재한 바 있으므로, 원고 상품의 턱의 위치와 그 간격이 균일하게 제작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상품이 항상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치로 제작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설령 원고 상품의 턱과 다트의 위치 및 그 간격이 원고가 주장하는 형태로 균일하게 제작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상품의 다트와 턱의 위치 및 그 간격이 원고 상품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상품의 턱과 다트의 개수가 원고 상품과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로 인하여 형성되는 주름의 형태가 원고 상품과 동일하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4) 원고 상품의 주된 특징적 형태는 다트와 턱을 이용한 주름의 형상이다. 그러나 다트와 턱을 이용하여 주름을 만드는 드레이핑 기법은 여성상의 제작 분야에서 흔히 채택되어 사용되는 기법으로, 원고 상품의 주된 특징적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유사한 형태의 여성상의 상품들이 이미 제작·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상품의 주된 특징적 형태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러한 특징적 형태를 가진 여성상의 상품 판매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서도 피고 상품의 제작·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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