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횡령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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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아티스트 정산금 미지급, 횡령죄 고소당했을 때 대응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유튜브·SNS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신인 배우·가수들이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한 뒤, 회사가 광고비·행사비·음원 수익 등을 정산해주지 않아 갈등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매니지먼트사 대표분들 중 상당수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잠깐 돌려쓴 것뿐이다”, “정산은 조금 늦어도 결국 다 챙겨줄 생각이었다”는 생각으로 아티스트 몫의 정산금을 회사 운영자금이나 다른 아티스트 활동비에 섞어 쓴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티스트가 참다못해 횡령죄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계약상 지급 채무일 뿐 형사 문제는 아니다”라는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속계약·매니지먼트계약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에서 나온 돈인지, 위탁관계에 따라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인지를 엄격히 구분해 보관자 지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속 아티스트와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예외가 아니며, 미지급 정산금이 여러 아티스트분에게 걸쳐 있거나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속 아티스트의 정산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횡령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형사책임이 갈리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속 아티스트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매니지먼트사의 운영자금과 구분되는 재산입니다

전속계약·매니지먼트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정산 전 수익금도 아티스트의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신해 광고주·플랫폼·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활동 수익을 받아온 뒤, 계약서에 정한 비율대로 정산해 지급하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아티스트가 자신의 활동 관련 사무 처리를 회사에 위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매니지먼트사가 수익금을 받는 순간 그 돈의 소유권까지 회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산 몫만큼은 아티스트의 재산으로 보고 회사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계좌로 들어온 돈이니 일단 회사 자금”이라는 생각으로, 정산 전 수익금을 다른 아티스트 활동비나 사무실 임차료, 마케팅비 등 회사 운영 전반에 먼저 써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용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아티스트분에 대해 반복되며 정산이 계속 밀리는 형태로 누적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정산 비율과 정산 주기(예: 매월 말 정산 후 익월 특정일 지급)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을수록, 그 정산금은 회사의 일반 재산과 구분되는 특정된 금전으로 인정되기 쉽고, 이는 곧 대표나 담당 임직원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정산 전까지 소속 아티스트 몫의 수익금은 매니지먼트사의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산입니다.


2. 정산금을 회사 운영비로 돌려 쓰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돌려쓴 시점에 이미 범죄는 완성되며, 나중에 정산할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워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매니지먼트사 대표나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업무로서 정산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잠깐 돌려쓴 것이고, 상황이 나아지면 갚을 생각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정산이 조금 늦어졌을 뿐 결국 다 챙겨줄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쓴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여러 아티스트분에게 정산이 순차적으로 밀리는 구조라면, 각 정산 시점마다 별도의 유용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해주면 된다”는 생각은, 정산금을 다른 용도로 돌려 쓴 시점에 이미 완성된 범죄를 지워주지 못합니다.


3. 다만 모든 정산 지연이 횡령은 아니며, 신임관계에 따른 보관자 지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산금이 회사의 일반 재산과 뒤섞여 순수한 채권채무 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보관’하는 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에 기초한 신임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신임관계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이 법리를 정산금 사건에 옮겨보면, 계약서상 정산 비율·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수익금이 회사 일반 매출과 뒤섞여 애초에 어느 부분이 아티스트 몫인지 구분조차 어려웠던 경우라면, 위탁관계에 따른 보관재산이 아니라 통상의 계약에서 발생한 일반 채권채무에 가깝다는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정산 구조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정산 대상 수익금을 구분해 관리해온 정황이 있다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을 때는 “원래 계약상 채무일 뿐이다”라는 항변을 막연히 반복하기보다, 계약서의 정산 조항, 실제 자금 관리 방식(구분 계좌 여부·회계 처리 내역), 그동안의 정산 이행 이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임관계·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정산금이 회사 재산과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돼 왔는지가 보관자 지위, 나아가 횡령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4. 미지급 정산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여러 아티스트분에 걸치면 합산됩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아티스트분에게 반복되면 합산되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니지먼트사의 정산금 미지급은 한 명의 아티스트에 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 아티스트 여러 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정산이 밀려 있었다면, 각 아티스트별로 별개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범의 아래 반복된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될 수 있고, 개별로는 소액이라도 합산되면 특경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산이 지연된 경위, 그 사이 일부라도 지급했는지, 고소 이후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졌는지는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정산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매니지먼트사 정산금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사업장이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아티스트)·피고소인(대표 또는 담당 임직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전속계약서(또는 매니지먼트계약서)에 정산 비율·정산 시기·정산 방식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회사 명의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수익금 입금 시점·정산 지급 시점·미지급 금액을 정리합니다.

  3. 정산이 지연된 자금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그동안 이루어진 정산 이력을 지급명세서·회계자료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니지먼트·연예계 정산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방어와 민사상 정산 정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속 아티스트와의 정산 문제는 “같이 키워온 사이인데 설마 고소까지 하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계약서와 수익 발생 내역, 정산 지연 경위에 대한 대화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금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정산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한 매니지먼트사 대표 입장에서도 “언젠가 다 챙겨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정산금이 회사 재산과 구분되어 관리됐는지, 계약상 정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아티스트 사이의 정산 분쟁에서 정산금을 받아야 할 쪽과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자금 관리 방식과 법리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산이 몇 달 늦어진 것뿐인데도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정산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그 사이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이 있다면 단순 지연이 아니라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금이 회사 재산과 구분 관리되지 않고 뒤섞여 있었다면 단순 채권채무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 정산금을 회사 운영비로 썼지만 나중에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후에 반환·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급·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아티스트가 “정산이 늦어도 괜찮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동의 여부는 핵심 쟁점입니다. 명시적 동의를 입증할 문자·대화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양쪽 모두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여러 아티스트에게 정산이 밀려 있는데, 합산되면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가능합니다.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복된 미지급은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정산금 청구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상 정산금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병행 전략이 정산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특히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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