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당했다면, 대여금 소송 대응은 이렇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당했다면, 대여금 소송 대응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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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이의신청 당했다면, 대여금 소송 대응은 이렇게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채무자가 보낸 이의신청서 한 장에 사건 전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당혹스러워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상당수 의뢰인은 “차용증도 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남아 있으니 지급명령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는 순간, 사건은 서류 심사만으로 끝나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증거로 다투는 정식 소송으로 바뀌고, 정작 이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를 놓쳐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소비대차, 즉 대여였다는 점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만 믿고 소송에 들어갔다가,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문제 되지 않았던 대여사실 자체가 소송에서 뒤집히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리고 대여금 소송으로 넘어간 뒤 채권자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대여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신청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소명자료만 제출하면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발령해주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곧바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해서 채권자가 처음부터 소장을 새로 작성해 접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절차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서 그대로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규정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큽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갖는데,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그 중단 효력은 애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시효 중단이라는 채권자의 이익 자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순간 지급명령은 힘을 잃지만, 그 신청 시점에 이미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차만 소송으로 넘어갈 뿐 채권자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의신청 기한을 지켰는지부터 확인해야 승패가 갈립니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는 불변기간이라, 기한을 넘긴 이의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를 넘겨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제474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소송 준비에 앞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일자와 이의신청서 접수일자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2주 기산일을 계산해보면, 실제로는 기간을 넘긴 이의신청이었는데도 소송으로 넘어가 버린 사안인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공시송달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추후보완 신청의 요건을 갖췄는지도 함께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준수 여부는 소송 준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3. 돈을 준 사실이 있어도 대여였다는 점은 채권자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약정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은 민법 제598조가 정한 소비대차 계약에 근거합니다. 소비대차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실무에서 채권자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 대여 사실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투자,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률적 또는 계약적 원인을 근거로 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고,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즉 채무자가 “투자금이었다”거나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채권자는 계좌이체 내역에 더해 차용증, 대여 경위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환 독촉 정황,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반환약정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변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이 경우 채권자는 대여사실만 명확히 정리해두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대여사실을 뒷받침하는 출발점일 뿐, 반환약정까지 증명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4. 인지 보정과 소멸시효·지연손해금 계산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지급명령 단계의 인지·이자 계산을 소송 기준으로 다시 맞추지 않으면 절차가 늦어집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 기준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보정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서 자체를 각하해야 하므로, 애써 확보한 지급명령이 시효 중단 효력만 남긴 채 절차상 소멸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계산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영업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경우라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으로 단축됩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해 그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므로, 신청 당시 시효가 임박했더라도 그 자체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소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배제될 수 있어(같은 법 제3조 제2항), 청구취지와 준비서면에서 기간별 이율을 정확히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인지 보정기한과 소멸시효·지연손해금 계산을 놓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도 절차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5. 대여금 소송으로 넘어간 뒤,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한 준비서면이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되면 통상 ①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수원 지역 채무자라면 수원지방법원 또는 관할 지원)이 그대로 사건을 맡아 인지 보정명령을 보내고 → ②채권자가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 ③법원이 필요하면 조정에 회부하거나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 ④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통상 “얼마를 빌려주었으니 갚으라”는 취지만 간단히 적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 정도 기재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건넸는지, 반환 약정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까지 준비서면에 담아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지급명령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서 접수일자와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이의신청 기한을 다시 계산합니다.

  2.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여 경위를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사실과 반환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법원의 인지 보정명령 문건을 확인해 보정기한 안에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하고,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소송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여금·채권추심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청구원인 정비부터 상대방 항변에 대한 반박까지 소송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명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급명령을 받아냈다는 안도감에, 이의신청서 한 장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놓쳐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자체가 시간 끌기로 느껴지기 쉽지만, 대여사실과 반환약정을 증명할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갖췄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나 증여였다고 다투는 채무자 입장에서도 “그럴 리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자금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계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방어가 됩니다.

저는 대여금·채권추심 사건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과, 반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전환된 지금이야말로, 대여사실을 다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A. 지급명령 자체는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지만, 신청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의 권리 주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만 소송으로 전환되고 시효 중단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뒤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카카오톡 대화, 상환 독촉 정황,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반환약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Q. 소송으로 전환되면 인지대를 처음부터 다시 내야 하나요?

A. 지급명령 신청 때 낸 인지액은 그대로 인정되고, 법원이 정한 보정기한 안에 소장 기준 인지액과의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서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변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대여사실과 반환약정을,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각자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A.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다툴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배제될 수 있어 기간별로 정확히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므로,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전환되더라도 시효는 신청 시점에 이미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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