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급전이 필요해 지인이나 지인의 소개로 개인 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면서, 나중에 "애초에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는 사기 고소로 번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사업자금이라고는 했지만 급한 불부터 끄려던 것뿐이다", "어차피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실제와 다른 용도를 대며 돈을 빌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대방이 사기 고소를 하면, "결국 갚으면 그만 아니냐"는 항변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를 엄격히 판단하면서도, 용도를 속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용도를 속이고 빌린 돈이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린 그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용금 사기에서 핵심은 기망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시점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차용처럼 보여도, 차용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으면서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렸다면, 이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내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에서는 차용 당시 소득이 없거나 이미 여러 채무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빌린 돈을 다른 빚을 막는 데 곧바로 돌려썼는지, 애초에 정해진 변제기가 있었는지 등이 편취 범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리는 순간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용도를 속이고 빌렸다면 그 자체로 기망행위가 인정됩니다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라면,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도 기망은 인정됩니다.
사업자금, 병원비, 전세보증금처럼 구체적인 용도를 대며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다른 빚을 갚거나 도박·유흥비로 쓰기 위해 용도를 지어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반드시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 즉 돈을 빌려주는 결정을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즉 "사업자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였다"는 식으로 용도만 다르게 말했더라도, 그 용도가 상대방의 대여 결정에 결정적이었다면 기망행위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를 속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망과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애초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에 있었다면, 용도를 속인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사기죄는 아닙니다
변제하지 못한 결과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구체적인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했더라도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대법원은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변제능력이나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그 후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여자가 차주의 신용상태나 사업 형편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연체·불이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뒤에 제대로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기 고소를 당했더라도 차용 당시의 소득·재산 자료, 실제 사용 내역을 정리해 두면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경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한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4. 편취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여러 차례 나눠 빌린 금액도 합산되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취한 금액, 즉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돈을 빌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용도를 속이며 돈을 빌린 경우 그 편취 행위가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더라도, 반복될수록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위험이 커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차용 경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편취 금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든, 반대로 용도를 속였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문자·통화 녹취 등 돈을 빌릴 당시 오간 용도와 변제 조건에 관한 기록을 모두 확보합니다.
차용 시점을 전후로 한 소득·재산·다른 채무 현황을 정리해 변제 의사와 능력의 유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춥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 이체 내역·영수증 등으로 사용처를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용금 사기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차용금을 둘러싼 사기 시비는 "그래도 아는 사이인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차용 당시 어떤 용도로 얼마를 빌려줬는지, 그리고 그 용도가 거짓이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용도를 속였다는 의심을 받는 쪽 입장에서도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 용도가 대여 결정에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 돈을 빌려준 쪽과 빌린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자료와 법리를 앞세우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는데, 나중에 전액 갚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는 돈을 빌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후에 전액을 갚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업자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용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였는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았습니다. 사기죄인가요?
A.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차용증을 쓰지 않고 구두로 빌려줬는데 사기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통화 녹취·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용도와 변제 약속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소는 가능하며, 다만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나눠 빌린 금액도 포괄일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로 확보되는 수사 기록이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회수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특히 편취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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