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클럽 후원금 횡령 고소, 회계자료로 소명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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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클럽 후원금 횡령 고소, 회계자료로 소명하는 법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역 유소년 축구클럽, 리틀야구단 같은 생활체육 단체에서 학부모 회비와 지역 기업 후원금을 관리하던 감독·코치·총무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클럽 운영진 중 상당수는 “선수단을 위해 쓴 돈인데 무슨 문제냐”, “영수증 없어도 어디에 썼는지 다 기억한다”는 생각으로 후원금 지출 내역을 따로 정리해두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후원 기업이나 학부모가 사용처를 문제 삼아 고소에 이르면, 통장 거래내역과 기억만으로는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실제로 소유자, 즉 클럽 전체의 이익을 위해 처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클럽을 위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후원금에 애초부터 정해진 용도가 있었다면, 그 용도를 벗어난 사용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소년 클럽 후원금 횡령 혐의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회계자료로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소년 클럽 후원금은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클럽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후원금을 관리하는 감독·코치·총무는 클럽을 위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유소년 클럽은 대개 별도 법인이 아니라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법인사단 형태를 띱니다. 이 경우 지역 기업이나 학부모가 낸 후원금은 감독·코치·총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클럽(선수단)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실무에서는 후원금이 클럽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감독이나 총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후원금의 실질적 소유권은 클럽에 있고 관리자는 이를 업무로서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보관자 지위에서 벗어나 후원금을 정해진 목적과 무관하게 처분하면,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임무위배 문제로 이어집니다. 클럽 규모가 작고 운영이 비공식적이라는 사정은 이 법리를 피해가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은 이를 관리하는 지도자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클럽 전체에 귀속되는 재산입니다.


2. 후원금을 클럽을 위해 썼더라도 지정된 용도를 벗어나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적 착복 여부가 아니라, 후원금에 정해진 용도를 지켰는지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감독·코치·총무처럼 후원금 관리를 업무로 담당했다면 단순 횡령이 아니라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클럽을 위해 쓴 돈이니 문제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금을 위탁받은 자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제한된 용도 밖에서 사용했다면, 결과적으로 소유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

예를 들어 후원 기업이 “유니폼·장비 구입”을 조건으로 후원금을 냈는데, 총무가 이를 원정경기 회식비나 다른 선수단 운영비로 돌려 썼다면, 클럽을 위해 쓴 지출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용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클럽 운영에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애초에 정해진 용도를 지켰는지가 불법영득의사 판단의 핵심입니다.


3. 예산 항목을 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항목 간 유용은, 개인적 이익이 없었다면 소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용도 이탈이 곧바로 횡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항목의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전용한 사안에서, 항목 유용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유소년 클럽에 적용해 보면, 원정경기 참가비가 부족해 유니폼 구입 명목 후원금 일부를 원정비로 돌려 쓴 경우처럼, 총무 개인이 이익을 본 것이 없고 클럽 운영을 위해 항목만 바뀐 지출이라면 이 법리가 방어 논리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리는 “회계자료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명했을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지출 시점, 항목별 부족 사정, 유용 이후 정산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법원은 유용된 자금이 실제로 개인 용도로 흘러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불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목 유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경위를 뒷받침할 회계자료가 없다면 이 법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4. 유용 금액과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반복되어 합산되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유용한 금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소년 클럽 후원금은 한 번에 큰 금액이 오가기보다, 매달 소액씩 여러 후원처에서 들어오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용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 이득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개별 건마다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유용 경위가 개인적 착복인지 항목 간 전용인지, 반환·합의 여부 등은 횡령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를 당했다면 회계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명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전 회계자료 정리가 소명 방향 전체를 결정합니다.

유소년 클럽 후원금 횡령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클럽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회계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후원금 계좌(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경우 그 계좌 포함)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입금·출금 시점과 금액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2. 후원금을 모집할 당시 고지했던 사용 목적(후원 요청 공문, 학부모총회·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확보해 실제 지출과 대조합니다.

  3. 지출 건마다 영수증·이체 내역·카드 내역을 확보해, 클럽 운영을 위한 지출과 개인적 지출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유소년 스포츠클럽 자금 문제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에 맞춘 소명 전략을 세워 실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유소년 클럽 후원금 문제는 “클럽을 위해 쓴 돈인데 무슨 문제냐”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금을 낸 학부모·기업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애초에 어떤 용도로 후원금을 요청했는지와 실제 지출 내역이 다른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지문, 회의록, 통장 내역이 쌓일수록 형사 고소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반대로 후원금 사용을 의심받는 지도자 입장에서도 “클럽을 위해 썼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 경위를 뒷받침할 회계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유소년 클럽·단체 후원금을 둘러싼 횡령 사건에서 자금을 관리해온 쪽과 문제를 제기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회계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계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원금을 클럽을 위해 다 썼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예.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더라도 후원금에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 사용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한 항목 간 유용이라면 회계자료로 구체적 경위를 소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Q. 후원금이 제 개인 계좌로 들어왔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됩니다. 계좌 명의와 무관하게 후원금의 실질적 소유는 클럽에 있으므로, 관리자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개인 계좌 입금 관행은 오히려 소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수증을 다 챙기지 못했는데 소명이 가능한가요?

A. 영수증이 없더라도 통장·카드 거래내역, 지출 시점의 문자·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 간접자료를 종합해 지출 목적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 확보가 늦어질수록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Q. 학부모총회에서 지출을 사후 승인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A. 형사책임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지만, 클럽 구성원들의 사후 승인·추인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유력한 정황자료가 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참작됩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합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반복되면 포괄일죄로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Q. 후원 기업이나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하돼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고소장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의 방향이 이후 소명 전체를 좌우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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