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 앱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만난 낯선 상대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화면을 몰래 녹화한 뒤 지인 명단을 확보해 유포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일단 달라는 대로 돈만 보내면 조용히 끝날 줄 알았다”거나 “지인들한테만 안 뿌리면 되니까 시키는 대로 계좌번호부터 넘겼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요구에 한 번 응하고 나면, 금액을 올려가며 추가 송금을 요구받거나 이미 유포가 시작된 뒤에야 신고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몸캠피싱 협박에 대해 실제로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또 다른 판결에서는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저장한 행위 자체는 촬영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와, 신고 시 어떤 죄명으로 접수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몸캠피싱 협박을 받았을 때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몸캠피싱은 실제 영상을 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협박만으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협박 당시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몸캠피싱은 대개 영상통화로 상대를 유인해 신체 노출 장면을 유도한 뒤, 그 화면을 몰래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SNS 지인 목록까지 확보한 다음, 이를 지인·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협박으로 송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해자 측이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영상은 이미 지웠다”거나 “그냥 겁만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고지 당시 그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즉 몸캠피싱 조직이 실제로는 영상을 삭제했거나 유포할 서버조차 갖추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순간 이미 범죄는 완성됩니다. “정말 유포될 수 있는지 확인한 뒤에 신고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촬영물을 실제로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은, 이미 완성된 협박죄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2. 요구에 한 번 응하면 협박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반복됩니다
공갈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순간 완성되며, 송금이 사건을 끝내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의 협박·송금 구조는 전형적인 공갈죄 요건에 해당하며, 앞서 본 성폭력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실체적 경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들을 보면, 처음 요구한 금액을 송금한 피해자 상당수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습니다. 계좌 추적을 피하려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어 반복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응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다음 요구도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신고가 늦어질수록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는 인출·해지되고 접속 IP도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 초동 조치의 실효성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요구에 응한다고 협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요구의 신호가 됩니다.
3. 화면이 녹화됐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촬영 행위와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별개로 판단되며, 이 구분이 신고 전략을 좌우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상대가 스스로 촬영해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안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상대가 스스로 촬영해 전송한 영상을 녹화·저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촬영죄’ 성립만을 부정한 것일 뿐, 그렇게 저장한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행위까지 무죄로 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형법상 공갈죄는 이와 별도로 성립합니다. 이 구분을 모른 채 “촬영죄가 아니라니 신고해도 소용없겠다”고 지레 포기하는 피해자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죄명을 촬영죄 하나로 좁히지 말고, 협박·공갈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함께 적어 접수하는 것이 실제 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 유리합니다.
촬영 자체가 무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정이, 협박·공갈 혐의의 성립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4. 신고 전에 증거부터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이후 입증이 쉬워집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협박 대화는 삭제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롤을 내려가며 전체를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계정 아이디·전화번호·오픈채팅방 링크·프로필 사진도 함께 캡처해두면, 이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의 단서가 됩니다.
이미 일부 금액을 송금했다면 입금 계좌번호와 은행명, 송금 시각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이 남아 있다면 그대로 보관하고, 상대를 서둘러 차단하기보다는 신고 접수 이후로 차단 시점을 늦추는 것이 수사 단서를 보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미 일부 유포가 시작됐거나 그런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 신고와 별도로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삭제지원·모니터링을 병행해 추가 유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화와 계좌 정보를 지우기 전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입증의 출발점이 됩니다.
5. 신고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고 접수 시 어떤 혐의로 기재하느냐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몸캠피싱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고소장·신고 접수 → ②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삭제지원·모니터링 병행 → ③계좌 추적·IP 추적 등 수사기관의 수사 → ④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 대화 전체와 상대방 계정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캡처·백업합니다.
이미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계좌번호·은행명·송금 시각을 정리해 제출 자료로 준비합니다.
유포 여부를 스스로 검색해 확인하려 하기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수사기관에 모니터링·삭제지원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몸캠피싱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몸캠피싱 협박을 받으면 수치심과 주변에 알려질 걱정 때문에 신고를 미루고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요구에 응해 금전을 보낸 뒤 신고를 망설이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까지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채 추가 송금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 아무 것도 보내지 않고 바로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감정적으로 응대하기보다 증거부터 확보하고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몸캠피싱 협박을 처음 접한 분과, 이미 금전을 보낸 뒤 반복 요구에 시달리는 분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지인 몇 명에게 유포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의미가 있나요?
A. 의미가 있습니다. 유포가 시작된 이후에도 추가 유포를 막는 삭제지원·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유포 사실 자체가 혐의를 무겁게 만드는 사정이 되어 수사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것 같은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계좌·IP·메신저 로그 등을 통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최소한 국내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제공한 관련자 확인부터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상통화 중 제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한 상황인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몰래 녹화·저장하고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은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영상통화에 응한 사실 자체로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Q. 이미 요구한 돈을 보냈는데 계속 추가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가 송금을 멈추고 즉시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가 반복되는 구조이므로, 지금까지의 대화와 송금 내역을 그대로 보존한 채 상담부터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협박 메시지를 캡처해뒀는데 상대방 계정은 이미 삭제됐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캡처된 대화 내용과 계좌 정보만으로도 수사 단서가 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삭제된 계정의 가입 정보 등이 일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신고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A. 신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해자 신원 보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신고가 늦어질수록 반복 협박과 유포 위험이 커지므로 초기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협박·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대방 인적사항·계좌 정보가 민사 청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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