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자녀 명의의 집이 있어도 2억 빚 전액 면책
남편과 자녀 명의의 집이 있어도 2억 빚 전액 면책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남편과 자녀 명의의 집이 있어도 2억 빚 전액 면책 

주명호 변호사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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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자녀 명의의 집이 있어도 2억 빚 전액 면책

원금은 약 4,886만 원이었지만, 25년간 쌓인 이자까지 합쳐 채무는 2억 1,976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인에게 소득이나 본인 명의 재산은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남편과 두 자녀의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법원은 이 집에 신청인의 재산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1959년생 무직 신청인을 대리하여 가족 명의 부동산에 관한 소명을 거친 뒤, 총채무 219,764,951원을 전액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가족 공동명의 주택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했고,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대출로 막으면서 채무가 장기간 누적됐습니다.

현재는 소득 없이 남편과 자녀들이 소유한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해당 주택의 매수자금에 신청인의 돈이 들어갔는지, 신청인이 부동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족 명의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제 자금이 신청인에게서 나왔다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전 아파트부터 현재 주택까지 자금 흐름을 소명했습니다

남편은 2006년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본인 단독명의로 취득한 뒤, 직장생활을 하며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2021년 약 5억 6천만 원에 매도했고, 그 대금으로 현재 주택을 약 4억 1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저희는 종전 아파트의 취득과 대출 상환, 매도대금 수령, 현재 주택 매수까지의 과정을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으로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신청인이 장기간 가정의 경제권과 재산 형성 과정에서 배제돼 있었던 사정과 자녀들을 공동명의자로 정한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택은 신청인의 재산이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의 독립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 상태와 소득활동 가능성도 확인받았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식당 일용직 등으로 근무했지만, 현재는 당뇨와 고혈압, 마비 증상 등으로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진단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신청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상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현재 소득과 환가할 재산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라고 판단했고, 총채무 219,764,951원 전액에 대한 면책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 있다고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 명의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가족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신청인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지,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의 정황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래된 채무이고 가족 명의 재산까지 문제 된다면, 부동산 취득부터 현재까지의 자금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가족 재산과 자금 출처가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 결과는 채무 발생 경위, 재산관계, 소득, 건강 상태와 제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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