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했는데 채무자 계좌에 돈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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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채무자 계좌에 돈이 없다면? 

주명호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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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했는데 채무자 계좌에 돈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판결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이나 매출채권, 정산금 등을 찾아 별도로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돈이 없었지만, 드라마 제작사가 플랫폼으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압류해 판결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회수했습니다.


대관료와 시설복구비 전부 승소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촬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스튜디오를 5일간 사용하고도 약정한 대관료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바닥 코팅과 가벽, 가구 등이 훼손됐고 일부 비품도 분실됐습니다. 특히 바닥은 전체 재시공이 필요해 공사 기간 동안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CCTV, 훼손 사진, 문자메시지, 공사 견적서와 운영 요율 자료를 제출해 다음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 대관료 550만 원

* 바닥 재시공비 330만 원

* 휴업손해 1,584,000원

법원은 총 10,384,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인정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압류했지만 예금이 없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제작사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지만, 회수할 만한 예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면 제작사가 플랫폼으로부터 정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플랫폼 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제작사가 받을 정산금을 압류했습니다. 이후 플랫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 절차를 협의했고, 약 한 달 뒤 판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남아 있던 소송비용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도 회수 방법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돈이 없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거래처 매출채권, 카드매출 정산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급여·용역대금, 플랫폼 정산금 등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압류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을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무자의 현재 재산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매출과 정산금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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