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위원회, 욕설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서면사과로 방어
학교폭력위원회, 욕설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서면사과로 방어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위원회, 욕설을 인정한 사건에서도 서면사과로 방어 

황윤경 변호사

제1호 서면사과

용****

1. 사건의 개요 - 욕설·폭언을 인정한 학교폭력 사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C씨는 어느 날 학교로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 B군이 같은 반 친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여러 차례 심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군은 처음부터 자신이 친구에게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사이가 나쁜 상황에서 화가 나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때 그때 심한 말을 쏟아낸 것이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여지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나뉜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한 상황에서 부모님은 아이가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향후 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2. 황윤경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인정과 조치 수위는 다른 문제

황윤경 변호사는 상담 초기에 이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다투지 않을 부분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B군이 욕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치의 수위는 사실관계와 별개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판단 요소를 각각 평가해 점수를 산정하고, 그 합산 점수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조치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사실관계라도 반성의 정도와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B군과 여러 차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리해 말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예상해 실제 답변을 연습하고, 감정적으로 변명하듯 말하지 않도록 태도와 어조까지 세심하게 점검했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다짐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의 지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함께 논의하며,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도 심의위원회에 소명 자료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최저 수준인 서면사과 조치 결정

심의위원회는 사안 발생 이후 개최되었고, B군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홉 단계 조치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실관계를 이미 인정한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가운데 사실상 가장 경미한 처분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B군이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피해학생 측과 원만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은 자칫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 서면사과로 마무리되면서, 아이가 학교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지장이 없게 되었다며 안도했습니다.

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인정한 사안에서도 달라지는 조치 수위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과 조치 수위를 다투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가해 사실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별도의 기준으로 조치를 결정합니다. 특히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심의위원회 출석 전 준비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진술 태도, 반성문의 구체성,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상 서면사과라는 최소 조치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고, 이 사건은 정확히 그 최소한의 선에서 조치를 방어해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가 이미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부모님으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인정한 사안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조치 수위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 그리고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심의위원회 출석 전 충분한 상담과 준비를 통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심의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계신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윤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