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학폭으로 신고 가능 한가요?

중 1아이(A)가 중2 화장실을 자주 이용함 저희아이가(중2) 화장실 이용중 중1아이(A)가 대변보는곳에서 물을 내리지 않고 나왔다고함 중1아이(A)는 나가고 저희아이가 물을 내리러 가보니 자위를 한 흔적을 보게됨 놀라고 당황해 같은반 친구들3명에게 이야기 하고 같이 확인후 그냥 비밀로 하자고 이야기함 그이후 아무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으나 다른친구들이 이야기해 다른반 친구들이 알게됨 학교 학생부장이 이사실을 알게됨 이사실을 알고 있는 아이들을 불러 더이상 소문이 나지 않게 좋게 이야기가 끝남 그런데 다른반 중2아이가 친동생인 중1아이(B)에게 이야기를 하였고B가 학교에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A에게 진짜냐고 물어봐서 A는 울고 그 부모는 저희아이와 동생에게 말한아이에 대해 학폭을 열겠다고 함 저희아이는 고의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A의 자위행동 때문에 놀라고 당황했는데 저는 그쪽에서 학폭을 신청하면 저도 이A가 한 행동에 대해 저희아이가 겪은 불편함에 대해 학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성립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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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릴 수는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 그 혐의가 미약하여 실질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2. 학생이 고의적으로 소문을 낸 사실은 없다는 점, 이미 학생부장을 통하여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으나 다른 반 중2 아이, B 등이 오히려 소문을 낸 점 등을 강조하여 명예훼손 등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의 정도,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최대 서면사과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고, 서면사과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고 관리대장에 등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 다수의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였으니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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