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교폭력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이며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어 법적 조치를 고려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중학생일 때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혹은 유사 성관계를 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술과 담배를 함/그리고 불량학생과 어울림)등의 사실무근의 소문이 학교 내외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었고 소문 내용은 모두 허위입니다. 특히 이 소문은 중학교 졸업 이후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도를 지나친 소문으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생활, 정신 건강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며 명예훼손과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형사 고소 또는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관련 증거(카톡 캡처, 디스코드 등 메시지 캡퍼, 제보자 진술 등)는 일부 확보 중입니다.

10달 전 작성됨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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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모욕'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적으로도 정보통신망법상 또는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캡쳐, 디스코드 등 메시지 캡쳐, 제보자 진술(진술서) 등을 확보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시고, 형사 고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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