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고소후 모욕죄추가 고소방법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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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고소후 모욕죄추가 고소방법

고2학생 학부모 입니다. 교내에서 일방폭행 당한후 수술및 진단4주 첨부해서 상해고소진행하였고 상대방측은 쌍방폭행으로 역시 상해및모욕으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는 끝냈고.쌍방폭행으로 검찰에 넘어갈 상황입니다.묻고싶은건 저희는 상해로만 고소하였는데.저희도 추가로 모욕가지 고소하고 싶습니다. 서로 욕한부분은 조사때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모욕죄 고소하는 방법이랑. 저희도 모욕죄을 추가로 고소하는게 맞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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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여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모욕죄를 추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아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고소를 한 후 수사 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길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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