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인터넷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당했다면 경찰단계 불송치 사례 

황윤경 변호사

불송치

충****

1. 사건의 개요 - 무심코 남긴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내던 A씨는 어느 날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몇 달 전 포털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A씨는 한 유명인과 관련된 논란성 기사를 보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 유명인이 특정인을 스토킹하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댓글은 별다른 의도 없이 순간적으로 작성한 것이었지만, 파장은 A씨의 예상보다 컸습니다. 피해자 측은 해당 댓글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쓴 댓글 한 줄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처음 경찰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온라인 댓글은 파급력이 크고 캡처나 기록이 쉽게 남기 때문에, 무심코 남긴 글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건 역시 그런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2. 황윤경 변호사의 조력 - '비방할 목적' 부존재를 통한 방어 전략

사건을 의뢰받은 황윤경 변호사는 먼저 A씨와의 상담을 통해 댓글 작성의 경위와 맥락을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남긴 글인지, 아니면 당시 사회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A씨의 댓글은 언론에 보도되어 공적인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에 대한 반응이었고, 특정 개인을 사적으로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도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황윤경 변호사는 이 지점에 집중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별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면, 설령 표현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이에 따라 황윤경 변호사는 A씨의 댓글이 게재된 기사의 성격, 당시 여론의 흐름, A씨가 참고한 정보의 맥락 등을 정리하여, 댓글 작성의 주된 동기가 사적인 악의가 아니라 공적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의견 표명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갔고,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검토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에 가까운 쪽으로 수사가 흘러가자, 고소인 측에서도 이대로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건의 해결 - 고소취하에 따른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수사가 혐의없음 쪽으로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고소인은 스스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이루어지면 그 즉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담당 경찰서는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불송치(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인 처분 사유는 고소취하에 따른 공소권없음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방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 측으로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절차를 계속 이어가기보다 고소를 취하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비방할 목적'과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비방할 목적'이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 사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표현의 주된 동기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이었다면,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또한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그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법리적 방어가 고소인으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가 고소취하와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혐의를 다투는 논리적 방어와 절차적 결과가 함께 맞물려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인터넷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이 담긴 표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동기와 맥락, 공익성 여부에 따라 애초에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정확히 짚어 법리적으로 방어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혐의가 애초에 성립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장을 받으신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윤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