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유로 고소당했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여 고소당한 사유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조사 일정 조율 차 연락이 오면, 바로 동의하여 출석 날짜를 잡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상담 후 전략을 세운 다음
변호사를 통해 날짜를 잡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합의를 최대한 진행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되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혐의에 대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