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공소시효, 사건이 오래됐다고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재이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강제추행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도 받지 않나요?”
오래전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을 두고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는지,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범행 시점에 어떤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죠.
오늘은 다음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PART 01.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몇 년일까요?
PART 02.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PART 03.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무엇이 다를까요?
결론. 범행 날짜와 적용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PART 01.
일반적인 강제추행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률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10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이 2026년 7월 1일에 종료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범행 연도에서 10년을 더해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PART 02.
미성년자 피해 사건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강제추행공소시효는 범행 직후부터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어린 시절 피해를 입었다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또한 강제추행을 비롯한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DNA 등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상대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는 단순한 양형요소가 아니라 공소시효 자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PART 03.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릅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를 알아보면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기간과 공소시효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고소기간은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고소해야 하는 제한을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검사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 과거의 6개월 고소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2013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은 당시 시행되던 법률과 부칙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법률만을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합니다.
결론.
범행 시점과 피해자의 나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정한 강제추행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오래된 사건은 범행 당시의 처벌 규정과 공소시효법, 친고죄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날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차례의 행위가 있었다면 각각의 행위 종료 시점도 구분해야 해요.
결국 단순히 “10년이 지났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범행일, 피해자의 당시 나이, 적용 죄명, 과학적 증거, 해외 체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강제추행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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